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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가 코로나 19 발발 전 예배당으로 사용했던 과천시별양동이마트과천점 9층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한 데 대해 과천시가 13일 불허통보했다.



신천지예수교회가 코로나19 확산 전 예배당으로 사용했던 이마트과천점 9층 내부 모습.  이슈게이트 


14일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시는 13일 오후 ‘신천지예수교회’ 앞으로 ‘용도변경불수리 통보’ 제목의 문서를 보내 “주민반대로 민원이 발생하고 지역갈등이 심화돼 공익에 해가 되고 있다”고 불허이유를 명시했다.


과천시는 “또 종전 민원조정위 심의에서 건축물 안전 문제 등 이유로 불허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달 13일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가 규정된 이마트건물 9층에 대해 '종교시설'로 바꿔달라는 신청을 냈다.


신천지 교회 측은 신청서를 내면서 주변 음식점 등 업체(57곳)로부터 용도변경 찬성 동의서를 받아 함께 제출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동의서를 낸 업체와 동의서를 안 낸 상인들 간에 갈등이 커질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상인들의 동의서 첨부도 부정적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신천지 교회 측이 과천시 용도변경 신청서를 낸 뒤 찬성과 반대 진정서로 세대결 양상을 빚었다.

과천시에 따르면 신천지 신자들이 제출한 용도변경 찬성 진정서는 1만600여명, 반대하는 진정서는 2천426명이었다.


 과천시에 따르면 신천지 교회는 용도변경 신청 불수리 통보 이후 60일 이내 이의 신청과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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