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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국가 지원 확대 추진 -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대표 발의
  • 기사등록 2023-04-11 14: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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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11 일  기존  50 년· 영구임대 뿐 아니라 국민임대· 행복주택까지도 노후 시설개선 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장기임대주택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탄소중립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과정에 국회와 지방의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을 발의했다.


 이소영 국회의원.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 은 정부의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대상에‘30  년 이상 임대주택 ’ 이 포함된다는 점을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

기본계획에 포함되면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가능한데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 

 

이소영 의원은 “ 지난  1  차 기본계획  (2019~2023) 에서는 유지보수의 기준을 준공 후  15 년이 지난 장기공공임대주택 중에서 50  년 이상 임대주택 만으로 한정한 탓으로  LH  자체 재원만으로 충당해야 하는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의 경우 수선이 더딘 상황 ” 이라며 “ 법을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 이라는 법명에 걸맞도록 바꾸기 위한 입법” 이라고 설명했다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은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계획안을 마련한 후 위원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심의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체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 심의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의원은 “ 오늘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회의 있는 당일 아침에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기후위기 역행 계획을 탄소중립기본계획으로 확정한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며 “ 탄소중립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국회가 더 이상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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