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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안양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상해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안양시는 시민안전보험을 개편해 기존 재난 ‧ 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에 국한돼있던 보장항목을 상해 의료비까지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양시청사.

시는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동안은 보장 항목이 넓지 않아 보험 효용도가 낮았다. 이달 1일부터는 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금 3만원만 내면 200만원 한도에에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X선 검사비 등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상해사고 사망 장례비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전거 상해사고 항목도 추가되어 이달 23일부터는 4주 이내의 자전거 상해사고 치료비도 보장된다.


모든 안양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외국인 및 거소등록 동포도 포함된다. 개인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질병, 노환 ▲교통사고(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는 보장)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등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양식 및 필요서류는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하나손해보험(☎1566-3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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