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과천지식산업센터 700여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법 통과에 “휴!”
  • 기사등록 2023-02-16 14:53:11
  • 기사수정 2023-02-22 14:06:48
기사수정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율 35%로 개정...종전보다 15%포인트 줄어...그나마 정부 여당이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배제키로 했지만 과천시 호소와 수도권 행안위원들 협조로 과천지식산업센터 포함돼



과천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700여개 입주기업들이 취득세 감면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취득세 35%를 감면받는다. 왼쪽 두 개동이 최근 입주를 시작한 디테크 타워 건물이다.  이슈게이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취득세 감면 기간은 25년12월31일로 3년이 연장됐다.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율은 35%이다.  


지난해 12월31일까지 입주기업의 취득세 감면율은 50%였지만 일몰 이후 다시 살아나면서 35%로 줄었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과천 지식산업센터 ‘디테크 타워’ 입주기업은 취득세를 낸 뒤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두 개 동인 ‘디테크 타워’ 입주사는 300여개이다. 

취득세 감면 대상인 과천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은 14개 블럭 705개사이다. 


다만 취득세 감면비율이 15%포인트 줄어들어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특례법 일몰로 과천 불똥 맞았지만, 과천시 호소와 조응천 의원 등 협조로 수도권 포함돼 



국회는 지난해 12월31일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취득세 감면 규정을 일몰시켰다.

이에 따라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계약을 맺은 705개 기업이 취득세 폭탄을 맞게 돼 반발이 컸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지난 1월 개정안을 내면서 수도권 지식산업센터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 수도권에 속한 과천지식산업센터가 ‘불똥’을 맞았다.


이에 신계용 과천시장이 조은희 국회행안위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이소영 지역구 국회의원이 행안위 조응천 국회행안위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며, 과천시 공무원들이 행안위 관계자와 위원 비서관들을 설득한 결과,  수도권 지식산업센터도 취득세 감면지역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과천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이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297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