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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지식산업센터 입주 700여 기업, ‘취득세 감면’ 청신호
  • 기사등록 2023-02-11 11:33:28
  • 기사수정 2023-02-11 11: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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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천 지식산업센터 내 ‘디 테크타워’ 건물 외벽에 ”기업 입주를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입주하는 기업이라면 응당 기대감에 부풀어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과천지식산업센터 디 테크타워에 입주기업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인근 도로에는 주차차량과 공사차량이 즐비하다.  이슈게이트 


지난 22년12월31일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이 일몰됐기 때문이다. 

디 테크타워 건물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종전대로라면 50%를 감면받던 취득세를 한 푼도 감면받을 수 없는 신세로 내몰린 것이다. 


두 개동인 디 테크타워에 입주 예정 기업은 300여개사여서 과천지식산업센터의 초기 분위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LH 공사 3년 지체, 700여개 입주기업 불이익 당할 처지 



디 테크타워 입주 기업처럼 불이익을 당하는 과천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은 지식기반산업용지 27개 블록 중 14개 블록, 705개사에 이른다. 

이 정도이면 과천지식산업센터의 성패를 좌우할 문제이다. 

13개 블럭에선 33개사 입주할 업무시설 공사가 벌어지고 있다.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돼 지난해 이전에 입주했다면 취득세, 재산세 감면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입주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은 큰 힘이 된다. 

하지만 시행사인 LH가 3년여 공사를 지체함으로써 입주기업 모두가 불이익을 당할 처지가 돼버렸다. 


특히 과천은 과밀억제권역이어서 법인의 본사 신축, 이전 시 취득세가 통상 3배 중과(토지 13.8%, 건물 9.48%) 되므로 기업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여야, 9일 행안위 소위서 감면개정안 처리...곧 전체회의 상정키로 



과천시와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등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 국회는 뒤늦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연장 및 개정안 처리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을 처리하되, 수도권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한한다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결국 수도권에 속한 과천시 지식산업센터는 감면대상지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다.


이에 과천시청에서 전방위적으로 나서 여야 의원들, 법안소위 소속 보좌관들에게 과천지식산업센터의 실상과 문제점을 자료로 제시하고 과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포함을 호소하고 다녔다.


여야는 이 같은 호소에 따라 지난 9일 행안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소위에서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도 취득세 감면을 해주는 내용으로 통과시켰다. 


행안위는 오는 16일쯤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몰되기 전 종전안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경우 취득세 감면 비율이 50%였는데 이번 개정안이 50% 감면인지, 정부안대로 35%로 줄어드는 내용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과천시, 여야 국회의원 찾아다니며 과천 감면 대상 포함되도록 설득 



과천시 관계자는 “신계용 과천시장이 서울 서초갑 조은희 국회의원에게 과천 지정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이소영 지역구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응천 국회의원에게 협조 요청을 해 큰 도움이 됐다”며 "시청 관계자들이 행안위 소속 여야 국회위원들의 보좌관들과 긴밀히 접촉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 시장이 김동연 도지사를 최근 만나 협조요청을 했다”며 “김 지사는 과천시가 감면대상에 포함될 경우 세수가 800억원이 감소되는데도 과천시에 힘이 돼 주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률안 내용을 수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좌관들이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입주한 기업들의 경우 추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천지식산업센터 입주 분위기에 대해 “경기가 안 좋다보니 입주율이 낮은 편이긴 하다”면서도 취득세 감면법안 통과로 분위기 진작을 기대하는 눈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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