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야 3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169석의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공동 발의에 참여한 야당들과 친여 무소속 의원들이 빠짐없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장관에게 송달된 이날 오후 5시쯤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됐다.
헌법재판소의 재판 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180일이다.
탄핵 심판에 관한 심리는 전원재판부가 담당한다.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이뤄진다.
탄핵소추안 가결 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시작되자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입장했으나 이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대정부질문이 시작되기 전 이 장관은 국회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헌재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오늘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탄핵안이 처리된 지 20여분 만에 입장문을 내고 "의회주의 포기"라면서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민은 누구?
판사 출신의 이 장관은 1965년생(서울법대 83학번)으로 전북 익산출신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면서도 충암고 4년 후배여서 가깝다.
이 장관은 "고교 동문회 자리에서 (윤 대통령을)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국회 청문회 때 언급했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캠프와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뒤엔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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