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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월말 시행 방침...기본거리는 2.0㎞에서 1.6㎞로 줄여, 심야할증 2시간 확대...모범택시는 3㎞당 7천원으로 5백원 인상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3천800원에서 1천원 오른 4천800원으로 조정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8일 경기도가 제출한 3개 안 가운데 서울시와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한 데 따르면 전체 택시의 98.7%를 차지하는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거리를 2.0㎞에서 1.6㎞로 줄이고 기본요금을 4천800원으로 1천 원 올린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상률은 19.56%이다.  


심야 할증요금 적용 시간은 2시간 늘어난다.

 현재 오전 0~4시에서 전날 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로 확대된다.시간대별 심야 할증요율도 오후 10∼11시 20%, 오후 11시∼오전 2시 40%, 오전 2∼4시 20%로 탄력 적용된다. 



도의회는 모범·대형택시에 대해선 기본요금을 현재 3㎞당 6천500원에서 7천 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안에 동의했다.


오는 1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택시요금 조정안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말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중형택시 기준 인상된 기본요금 4천800원을 적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연내 인상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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