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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건축 관련 법령과 인허가 민원 처리 절차 등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건축민원상담관’을 올해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


사진=과천시 


과천시는 민선8기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건축민원상담관 제도 운영을 시작해 이용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건축민원상담관을 이용하면 과천시가 임명한 건축사가 건축 인허가를 비롯해 건축과 관련한 각종 기준과 행정절차, 건축시공 등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준다. 


상담은 매주 수요일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과천시청(관문로 69) 건축과(별관2층)에서 진행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02-3677-2392)로 사전 신청한 뒤, 정해진 일정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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