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에 충치가 있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치과 치료 후 손상된 부위를 메우거나 씌운다. 그 중 귀금속인 금을 사용할 경우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런데 고가의 금니를 덮어 씌워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새로 금니를 해 넣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기존의 금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진료 시 철거한 금니는 인체에서 적출된 인체 조직물이다. 피 고름 등이 묻은 의료 폐기물로서 법에 엄격히 저촉을 받는다.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데 배출 폐기 등의 과정에서 인체 감염이나 전염 등 피해를 막는 등 예방 목적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인체에서 나온 의료적출물과 폐기물에 관해서는 관리가 철저하고 허가된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금니의 경우 고가의 진료비를 지불하다 보니 환자에 따라 뺀 금니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의료 폐기물은 법규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고 위반 시 벌칙도 크기에 의료기관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 그러나 환자가 요구할 경우 적출물 반출에 동의 서명하면 돌려받을 수도 있다. 다만 잘 보관해야 한다.
특히 금니를 철거한 환자가 중등도의 질환이나 감염석 병원균 항체 보유자인 경우 전염될 수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집에서 보관 시 세균 감염 우려가 크므로 소독 절차를 거쳐 밀폐된 용기에 넣어두는 것이 좋다.
금니의 경우 보철물에 따라 40~ 90%의 순금을 함유한다. 때문에 고철 처분 하듯이 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다.
사람에 따라 구두수선점 등에서 금니를 팔기도 한다. 돈이 궁하면 팔 수는 있지만 위생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만에 하나 금니를 판 사람이 AIDS 같은 질병을 앓았다면 전염의 위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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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식치과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