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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12일 과천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을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과천주공5단지 전경.  이슈게이트 


과천시 별양동 6번지 일원 과천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6만3천629.1㎡)은 지난 17년 5월15일 지정고시됐는데 올 1월22일이 만기일이다.

과천시는 이를 25년1월22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이날 고시했다. 


과천시는 “도정법 20조 6항의 규정(주민 동의 , 시장 직권)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주공 5단지재건축조합은 지난해 10월 건축경관심의 서류를 제출했지만 환경사업소 입지 및 처리용량 문제로 보류된 상태이다.

과천시는 과천시 건축경관공동위원장인 하승진 과천시부시장 주재로 이날 5단지조합 등 3기재건축단지 조합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인허가 절차 재개 방안 등에 대해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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