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연납하면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정기분이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부과 고지되는데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6.4%를 절감할 수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연납할 경우 연 세액의 9% 절감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7%로 줄어들었다"며 "이는 지방세법시행령이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엔 연납 세액의 절감액이 5%, 25년엔 3%로 줄어든다.
과천시 관계자는 "연납세액 절감이 올해는 7%이지만, 12개월 중 1월을 빼면 약 6.4%이라고 설명했다.
과천시는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2022년도에 연납한 차량 소유자에게 지난 9일 발송했다.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을 부과하여 고지서가 발송되는 자동차 대수는 1만5천5백여대, 세액은 약 36억원이다.
전년도에 연납 신청한 이력이 있는 차량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일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한다.
1월 말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는 연납신청이 취소되어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새로 연납을 신청 하려는 경우는 과천시 세무과(02-3677-2964)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발급받은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등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2867독자친화적 정론지 이슈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