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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경기도 감사서 불법하도급 부실 관리 등 39건 적발
  • 기사등록 2022-12-28 12:20:13
  • 기사수정 2022-12-28 12: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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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지하층 층수와 다락방을 포함한 건축법 위반, 국공유재산관리법 위반, 수의계약 부실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연간단가(전기분야) 불법하도급 관리 부적정, 필수보직기간 미준수 인사운영 등 39건의 과천시 위반사례가 경기도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같은 경기도 종합감사는 지난 6월 김종천 전 시장 재임시절인 2019년11월~2022년 6월까지 과천시 행정업무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가 이뤄졌다.


과천시청 정문.  이슈게이트 


28일 경기도 2022년도 과천시 행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감사담당관은 39건의 부당 행위에 대해 과천시에 행정상(주의 7, 시정 24, 권고 8) 조치를 취했다.

 재정상 조치는 10건에 대해 9억7천여만원 (추징 1억9052만원, 부과 7억8013만원, 회수 652만원) 상당이며  직원 10명에 대해 신분상(경징계 3명 훈계 7명) 조치를 내렸다.


경기도는 과천시 행정업무에 대해 “ 필수보직기간 미준수 인사운영, 교통안전시설물 연간단가(전기분야) 불법하도급 관리 부적정, 공동주택(아파트) 지하층 층수 및 건폐율·용적률 건축법 위반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며 “공직자 역량 강화, 적법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Φ공동주택(아파트) 지하층 층수 및 건폐율·용적률 산정 건축법 위반



과천시 A과는 공동주택의 지하층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지상층임에도 지하층으로 산정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 및 그에 대한 감독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그 결과, 건축물 높이와 건폐율·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초과하게 됐다. 관련자에 대해 “경징계” 및 “훈계” 처분이 내려졌다. 


Φ다세대주택 다락층 위반 


과천시 B과는 관내 다세대주택의 다락층이 건축법 규정의 층고 기준인 1.8m를 초과(1.88m)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으로 아파트에 해당함에도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로 규정된다. 감독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경징계” 및 “훈계” 처분이 통보됐다. 


Φ교통시설물 전기분야 공사 특정업체 불법하도급 정황



 C과는 2019∼2020년 교통안전시설물 연간단가(전기 분야) 공사에서 특정 업체 소유의 작업차량을 반복 사용했고, 2019년 시행한 작업사진이 2020년 준공사진으로 제출되는 등 불법 하도급 정황이 있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계약상대자의 불법 하도급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담당자에 대해 경징계·훈계를 요구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 혐의가 있는 계약상대자를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Φ필수보직기간 미준수 인사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따르면 필수보직기간은 2년이며 기구개편 등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용권자 재량에 의해 2년 미만 경과자를 전보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전체 전보인원의 10% 이내로 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도 과천시 D과에서는 감사대상기간 동안 연인원 601명을 전보인사 발령하면서 이 중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필수보직기간(2년) 미경과자 306명(전체 전보인원의 51%)을 임의 전보 발령했다. 

또 수차례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1차례는 의결정족수 미달한 채로 심의를 통과했다.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경고” 통보했다. 

 

Φ국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관계법령 위반



국·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부적정하게 구성·운영한 사항에 대해 “기관경고” 및 감사결과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Φ사무 민간위탁 추진 및 관리 소홀

  


  ①민간위탁금 예산편성에 관한 내부방침을 미준수한 예산요구를 그대로 반영하고, ②일상감사 규정 제정 이후 사업부서에서 감사의뢰가 없음에도 안내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③ 행정안전부로부터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이 시달되었음에도 개정을 지연하였고, ④ 현충탑 관리사업을 조례 근거 없이 위탁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안전교육 인력양성 사업을 수행하며 조례에 따른 위탁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그 결과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하고, 행정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기도는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주요사항의 관리‧감독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관경고”, “통보” 및 “훈계” 처분을 통보했다. 


Φ수의계약 배제대상과 수의계약 체결



수의계약 배제대상 업체이면서 각서를 다르게 제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Φ문화원 시설 운영 위탁 관련 지도감독 소홀 


과천시 행정재산인 문화원 시설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는데도, 시설 관리·운영을 수탁한 ○○법인에서 조례상 대여가 불가능한 공간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방치했다. 

문화원 시설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향후 공유재산의 제3자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업무를 적법하게 추진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Φ사회복지시설 운영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등 조회 소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려고 하는 자에 대해 결격사유 및 학대관련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나, 시설 설치·운영변경 시 해당 경력조회를 하지 않았고, 해당 시설에서 학대관련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정이 요구됐다.


Φ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조치 소홀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이내 범위에서 시정명령을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럼에도 ‘2○년 9건 81,606천원, ‘2○년 4건 46,779천원 등 총 13건 128,385천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누락해 “시정”이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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