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과천지구 토지보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보상이 끝나고 과천환경사업소 입지가 결정됨에 따라 과천도시공사 등 사업자들은 앞으로 인허가 절차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과천도시공사 관계자는 20일 과천지구 토지보상과 관련, “지장물 보상은 남았지만 토지보상은 100% 완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근수 과천도시공사는 19일 과천시의회에 출석, “ 과천지구 (토지소유주) 등기는 12월말에 다 넘어올 것 같다”고 말했다.
과천카메라박물관 등 일부 토지소유주들은 토지감정평가액을 수용하지 않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냈지만 재결 결정이 나오면서 대토신청과 현금· 채권 등으로 보상이 마무리됐다.
재결결정이 되면 법원 공탁을 거쳐 명의가 과천도시공사 등 사업자에게 이전된다.
건물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별도조사와 평가, 협의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사업자 측에선 내년부터 지장물 보상에 속도를 낼 예정이지만, 과천지정타와 주암지구 사례에서 보듯 세입자와 소유주의 계약문제, 세입자의 동의 여부 등으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보상 마무리+ 환경사업소 입지 결정'...과천지구 조성사업 본격화
토지보상이 끝난데다 과천시가 지난 15일 과천환경사업소 입지를 양재천 막계천 합류 일원 지하로 결정하면서 과천과천지구 조성사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과천도시공사 관계자는 “ 환경사업소 입지가 결정됨에 따라 그동안 준비해온 설계에 보완작업을 해야 한다”며 “ 앞으로 인허가 작업 등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지구 지구계획 승인은 내년말쯤 이뤄질 것으로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는 내다보고 있다.
과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 진행과 지장물 보상은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도시공사 이근수 사장은 시의회에서 “부동산 하락기에 접어들어 난관에 부딪쳤는데 과천지구 아파트는 35%가 공공임대여서 시기조절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자족도시를 위한 기업유치는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신도시 지역과 경쟁해야 해 내년부터 본격 마케팅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늦은 만큼 시기단축을 위해 빨리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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