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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思無邪 칼럼 〉 의료 과대 광고...세상에 공짜는 없다 - 9월 28일부터 민간 주도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 도입
  • 기사등록 2018-06-26 15: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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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의료광고가 심심찮게 눈에 띈다.
환자들 입장에서 정보이기는 하나 때로는 의료 행위도 상업화되고 오염되어 가는 것 같아 혼란스럽고 의료기관을 불신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의 공개에 의하면 "의사도 받는 광대뼈 축소술. 15분 광대 상표출원!" "아시아·태평양 수술건수 1위, 강남 1% 성형외과" "수능 끝 할인 시작 패키지 50% 할인" 등 검증 불가능하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의료기관이 상당히 많다.


▲ 범람하는 과장 광고에 환자는 혼란스럽다.


의료 광고의 과장 또는 거짓 광고는 의료보장 측면에서 과잉진료ㆍ진료비 상승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심지어 본인부담금 할인 또는 면제 해준다는 과대광고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의료법 27조 3항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본인 부담금 면제나 할인은 미끼 상품으로 환자를 유인 후 다른 치료에서 과잉진료를 하여 결국 환자에게 손실을 끼치게 하는 행위다. 금전적 피해는 물론 잘못된 치료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엄격하게 금지돼 있으니 의료기관 선택 시 과대광고나 본인부담금 면제 같은 광고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다행히 오는 9월 28일부터 민간이 주도하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가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거짓 또는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의료광고 심의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과장 광고로 인한 의료인이나 환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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