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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발 “노무현 투신일 김부선 우도 있었다” - 옥수동밀회 부분만 초점 맞춰 고발
  • 기사등록 2018-06-26 13: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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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은 선거운동 기간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와 여배우 김부선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26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재명측은 김부선 스캔들 전모가 아니라 ‘옥수동밀회’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고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투신사망일인 5월23일과 24일 김부선씨가 제주도 우도에 있었다는 블로그 사진과 내용을 공개했다.

▲ 이재명당선인측이 26일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 배우 김부선씨를 고발하면서 증거자료로 낸 김부선의 블로그 사진과 글 내용. 연합뉴스.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전 후보와 배우 김씨가 '김씨의 서울 옥수동 집에서 이 당선인과 김씨가 밀회를 나눴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혔다.
가짜뉴스대책단은 "김 전 후보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비가 엄청 오는 2009년 5월 22부터 24일 사이에 김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문하러 봉하로 내려가던 도중 이 당선인으로부터 옥수동 집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두 사람이 옥수동 집에서 밀회를 가졌다고 했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일인 5월 23일부터 영결식이 있던 29일까지 서울에서 비가 왔던 날은 23일뿐이고 23∼24일 김씨는 제주 우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가짜뉴스대책단은 또 23일 관측된 서울의 일강수량은 0.5㎜로 비가 엄청 오는 날 전화했다거나 이 당선인이 '비 오는 날 거기를 왜 가느냐'는 말을 했다는 주장도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은 23일 서거 당일에 봉하로 조문을 갔고 24∼29일 분당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상주로서 분향소를 지켰다고 가짜뉴스대책단은 설명했다.
가짜뉴스대책단은 "김 전 후보의 경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되고 김 전 후보와 상의하고 김 전 후보가 관련 주장을 공표할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김씨 역시 공동정범으로서 김 전 후보와 동일한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이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해명은 거짓"이라며 지난 7일 이 당선인을 고발해 현재 분당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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