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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 상가 불법분양 사건이 일어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상가 건축주와 분양대행사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위반혐의로 과천경찰서에 고발됐다.


과천경찰서는 과천시 고발에 따라 과천 지식정보타운 상가 불법분양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이슈게이트 


26일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시는 지난 9월 22일 드림*** 건축주를 고발한데 이어 9월28일 분양대행사 ㈜인**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청약을 하려던 사람들이 “일부에 특혜를 줘 불공정하다”면서 지난 5일 국민신문고에 불법분양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건축물 분양법률에 의하면 상가분양을 하면서 일반인들에게는 사전분양을 시행할 수 없는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신축되는 상가 드림***는 일반인들에 청약금을 받고 상가를 사전분양 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림***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근린생활시설 5-2블록, 6-1,2블록, 7-2블록, 8-1,2블록에 지어질 상가다. 


이와 관련, 이 상가 주주 20여명이 지난 21일 과천시청 앞에서 분양대행사 고발취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분양 대행사 고발로 건축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주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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