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 상가 불법분양 사건이 일어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상가 건축주와 분양대행사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위반혐의로 과천경찰서에 고발됐다.
26일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시는 지난 9월 22일 드림*** 건축주를 고발한데 이어 9월28일 분양대행사 ㈜인**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청약을 하려던 사람들이 “일부에 특혜를 줘 불공정하다”면서 지난 5일 국민신문고에 불법분양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건축물 분양법률에 의하면 상가분양을 하면서 일반인들에게는 사전분양을 시행할 수 없는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신축되는 상가 드림***는 일반인들에 청약금을 받고 상가를 사전분양 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림***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근린생활시설 5-2블록, 6-1,2블록, 7-2블록, 8-1,2블록에 지어질 상가다.
이와 관련, 이 상가 주주 20여명이 지난 21일 과천시청 앞에서 분양대행사 고발취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분양 대행사 고발로 건축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주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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