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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소방서 새내기 소방관 괴롭힘 사건, 50대 소방관 구속수감
  • 기사등록 2022-10-18 17:30:05
  • 기사수정 2022-10-18 17: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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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 소방관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과천소방서 소방관 A씨가 구속수감됐다.


과천경찰서 전경.  이슈게이트 


18일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과천소방서 A씨에 대해 폭행혐의로 구속영장을 지난주에 신청했으며, 17일 밤 수원지법안양지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과천경찰서는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수사 받았는데 형사법 상 혐의는 폭행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구속된 소방관은 50대이며 직급이 소방위이다. 

 지난 1월 임용된 홍모(25) 소방사를 상대로 폭언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소방사는 "먼저 가겠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채 지난 4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지난 6월 30일 과천소방서로부터 소방관 A씨의 폭행, 모욕,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과천소방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벌였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징계 의결 요구 및 경찰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과천소방서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미뤘다"며 "수사가 일단락됐으므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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