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중산층 이상 주민들은 대부분 건강보험료를 더 내거나 새로 내야할 것 같다. 고소득자와 자산가, 자영업자들의 보험료를 올리고 무임승차를 없애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7월에 적용된다.
개정된 건보료는 직장인의 경우 7월 하순 월급에 반영되고 지역은 7월 25일 고지서가 나가고 8월 10일까지 낸다.
<사례 1> 직장 없는 아들1명+ 은퇴자 부부; 7월부터 21만원 내야
아주 많이 내야 하는 경우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퇴직자 A씨의 4인 가족은 가족 합산 연소득이 약 4000만원, 재산이 과표 8억3000만원(시가 17억 원)이다. 부부가 첫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지만 이제 매달 21만원을 내야 한다.
A씨와 배우자는 소득요건을 초과해서, 둘째 아들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형제) 요건이 달라지면서 별도 건보료를 내야 한다. 소득 건보료 11만 7000원, 재산 보험료 18만3000원을 내야하지만 30%를 감면해 21만원을 내게 된다.
<사례2> 월급 270만원+ 임대소득 4300만원 경우; 5만1천원 더 내야
서울에 사는 직장인 B씨는 월 보수가 270만 원이고, 보유한 건물에 대한 임대소득과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연간 4375만 원의 추가 소득이 있다. 지금은 월급에 대해서만 월 8만4000원의 보험료를 내왔다. B는 임대・이자소득에 대해 5만1000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동안 연간 월급 외 보유 소득이 7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물었다. 15만명 가량이 여기에 해당한다.
바뀌는 큰 줄기는 다음과 같다.
► 은퇴자 지역건강보험료 폭탄 완화. 회사에서 6만원 내던 은퇴자 5만1천원으로 줄어
→이번에 재산과 자동차 건보료 기준을 낮췄다. 재산과세표준액(시가의 절반)에서 500만~1200만원 빼고 매긴다. 배기량 1600cc 이하 자동차, 9년 이상 된 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빠진다. 중형차(1600~3000cc)는 보험료를 30% 감면한다.
이 덕분에 은퇴자의 건보료가 평균 49% 내려간다. 지금은 퇴직자의 60%의 건보료가 올랐는데 대부분 내려가게 된다. 지금은 회사에서 월 평균 6만원을 내다 은퇴하면 10만원으로 오른다. 7월부터는 5만1000원으로 줄게 된다.
► 연금생활자 더 낸다. 종전보다 10%포인트 많아진다.
→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연금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20%에 건보료를 부과했던 것을 30%로 조정해 연금소득이 많은 경우에도 건보료 부담이 커진다.
► 자녀에 무임승차 피부양자 30만명 없어진다
→재산이 과표 5억4000만 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돼서 건보료를 내야 한다. 또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 4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도 마찬가지다.
► 직장가입자 형제·자매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 형제 탈락자는 23만명이다. 다만 노인, 30세 미만, 장애인 등은 계속 유지된다. 단 연소득이 3400만 원 이하, 재산 과표 1억 80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위 2%에 속하는 고소득층이나 상위 3% 재산 보유자는 평균 5만6천원 올라
→ 재산이 시가 약 12억원을 초과하거나 소득이 한해 3억8600만원이 넘는 지역가입자는 전체의 5%로 모두 39만 세대인데 이들의 경우 건보료가 평균 한달 5만600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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