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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학년도부터 과천중학교 배정방법은 기존 추첨방식에서 근거리교 순→초등학교 전입학 순→컴퓨터 추첨으로 변경된다. 

24학년도부터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과천갈현초와 율목초 학생이 율목중으로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 추가된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2023학년도 과천시중학군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마친데 이어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공개하고, 개정안 세부지침에 대한 경기도의회 승인을 받은 후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배정방법 변경에 대해 본도심과 과천지식정보타운 학부모들 간 갈등을 초래했고 과천지식정보타운 학부모들은 행정예고기간 동안 항의 시위를 비롯해 의견 제출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도심 학부모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지정타 학부모들은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배정방법 개정 이유로 “학생들의 상대적 근거리 중학교에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통학환경 개선과 초등학교 전입학일 반영으로 배정의 공정성 및 합리성 실현”을 들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지난 6월 30일까지 제출된 배정방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공개한데 따르면 ▲ 절차상 하자, 용역 미수행 관련 2,235건 ▲ 차별 반대, 단설중 신설 요구 2,063건 ▲ 교육평등권 요구, 현행 유지 요구 923건이 접수됐다.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학생배치계획),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에 따라 과천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배정방법을 결정하였으며, 배정안 수립, 설명회 실시, 의견조사, 행정예고를 거치며 제출 의견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 연구용역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절차는 아니라며 과천시는 초 4교, 중 2교의 작은 규모의 지역으로 교육청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한 업무라고 했다.


또  과천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배정방법을 검토하였으며,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생배치지표 조정, 과천시 주택공급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학교 신설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Φ 과천시 중학군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안, 근거리교, 과천지식2중 우선 배정 설정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행정 예고한 2023학년도 과천시 중학군 신입생 배정방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학교 지망 정원 초과 시 상대적 근거리 원칙에 의거, 근거리교 우선배정과 2024학년도 율목중 우선 배정 설정이다.



절차1 (희망학교 배정) 

과천시중학군 소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는 과천중, 과천문원중을 희망 순으로 1, 2지망하며, 지원자가 해당 중학교 신입생 정원보다 적은 경우 당해 중학교에 전원 배정


절차2 (근거리교 순위 배정)

1지망 인원이 중학교 신입생 정원보다 많은 경우 근거리 중학교 순위에 따라 배정


절차3 (초등학교 전입학 순위 배정) 

1지망 학교와 근거리교 순위가 같은 학생이 해당 중학교 정원보다 많은 경우 초등학교 전입학 순에 의해 배정

 





절차4(컴퓨터 추첨 배정) 

지망학교 및 근거리교 순위, 초등학교 전입학 순위가 모두 같은 학생들이 해당 중학교 정원보다 많은 경우,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한다.

이 때 거리 측정 방법은 학생의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학생의 실거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동 출입구 또는 단독 주택 대문에서 중학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그 상대적인 거리의 가까운 순서대로 제1근거리, 제2근거리, 제3근거리를 부여한다.

일반적, 통상적인 통행로 중 가능한 한 가까운 길로 측정하되, 그 길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용역개발 의뢰한 배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로만 반영한다.

학생의 실거주지에서 1근거리 중학교까지의 거리와 2근거리 중학교까지의 거리 차이가 100m 이내면 동일근거리로 간주해 동일 거리의 중학교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상위 희망중학교에 제1근거리를 부여한다.


 Φ 2029년부터 전입학 일자, 학구위반자 반영


 2029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지원자부터는 근거리 과천시 관내 초등학교 전입학 일자를 기준으로 전입학 일자가 빠른 순으로 부여하며 중학군 내 실거주학생을 우선 배정한다. 


거주지를 이전하고 전학을 하지 않은 학구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후순위 배정을 한다.

이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와 입주, 과천 당해 지정타 당첨자들의 형편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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