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찰서(서장 이종서)는 7일 과천 모범운전자회 회원과 교통경찰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소통 안전을 위한 모범운전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12일부터 시행되는 ‘보행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보행자 우선도로,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보장 및 운전자의 보행자보호 의무 부과 등이다.
보행자의 안전 방해요소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교통안전용품(어깨부착용 미니 경광등 40개)을 전달하였고, 경기남부경찰청의 중점 정책인 ‘차보다 보행자, 사람중심 교통문화’ 조성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2106독자친화적 정론지 이슈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