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제이드자이(과천시 과천대로2길 34), 과천 자이(과천시 별양로 110)가 1일자로 과천시 5,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21년12월부터 입주한 과천 제이드자이. 이슈게이트
두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방문자들은 앞으로 단지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금연해야 한다.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1일부터 위반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들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입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합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과천주공 6단지를 재건축한 과천 자이. 이슈게이트
과천시에서는 앞서 4개 신축단지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1호는 과천푸르지오써밋(21년1월1일), 2호는 과천위버필드(21년6월1일) 3호는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21년9월1일), 4호는 과천래미안센트럴스위트(21년9월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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