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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법원이 모두 유죄판단을 내렸다.

탁 행정관은 벌금액수가 100만원이 안 되므로 청와대에 계속 근무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에 탁 행정관이 청와대를 탈출하지 못했다"고 썼다.



▲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미소를 지으며 기자를 만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은 벌금 200만원이었다.
탁현민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사직해야 한다”고 했다. 100만원은 선출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때 의원직을 사퇴하는 기준선이다. 탁현민은 청와대 행정관이면서도 사퇴기준을 국회의원급에 맞춘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조항은 ‘당선인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즉 100만원 기준은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지 탁 행정관처럼 청와대 임명직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작년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행사는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탁 행정관은 재판에서 “이런 게 뭐 죄가 되느냐”고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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