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재산을 축소신고했다고 민주당이 제기한 이의제기에 대해 30일 16억원1700만원 가량의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며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선관위는 공고를 통해 김 후보 배우자가 빌딩 가액(토지가액 포함)을 173억6194만3천원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158억6785만5천원으로 써냈다고 지적했다.
또 배우자의 증권 가액도 9억6천34만5천원으로 기재했어야 하지만 계좌 일부를 누락해 8억3천665만5천원으로 써냈다고 공고했다.
선관위는 이어 지난 23일 경기도선거방송토론회 주관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배우자 건물 지분에 대해 “4분의 1이 아니고 8분의 1”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재산신고서에 기재한 것(8분의 2)과 다르게 발언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6월1일 본투표일 경기도 31개 시·군 모든 투표소에는 김 후보가 재산을 과소신고했다는 공고문이 붙는다.
김은혜 재산신고액 225억원 ...납세액 24억원
김은혜 후보자는 선관위 재산신고에서 배우자 유모 변호사의 재산을 211억2616만원이라고 신고했다.
부동산은 강남 대치동 연립주택, 대치동 15층 건물의 지분 8분의2이다.
김 후보 본인 재산은 13억2890만원을 신고, 부부 재산은 225억여원이다.
납세액은 24억3449만원. 후보자가 1억1959만원, 배우자가 23억1489만원이다.
김동연 후보 재산신고액은 40억5354만원이다.
본인이 23억8천여만원, 배우자가 15억6천여만원이다.
납세액은 6100만원. 후보자가 5245만원, 배우자가 85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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