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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과천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4년 전 과천시 상업지역의 주거복합용 오피스텔 용적률을 400%로 제한한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내용의 삭제 논란이 벌어졌다. 


과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해 증축을 제한받는 과천구세군 승리요양원.  이슈게이트 



과천시는 24일 박상진, 류종우 의원이 공동발의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 개정안에 대해 “상업지역 내에서 건축되는 건물의 주거용 비율은 최대 400%로 정하여져 있는바, 본문의 주거용 비율을 삭제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는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기존 70%에서 90%로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동발의한 류종우 의원은 " 400% 제한 과천시조례 내용과는 무관하다"며 "400% 용적률 범위 내에서 주거용 비율을 70%에서 90%로 올리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상업지구와는 관련이 없다. 과천지구 대토사업 용적률이 낮았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400% 용적률 규정은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주거비율을 20%포인트 상향조정하면 그만큼 오피스텔 등 주거용도를 더 지을 수 있게 된다. 


조례개정안은 또 기준지반고 규제로 인한 노후 건축물의 증축 등이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 기존 50m에서 70m로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 용적률도 100%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노후건축물 증축 완화 방안은 온온사와 구세군회관 주변의 노후화한 건물 등이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7월 과천시 상업지역 건물에 내걸렸던 '58조3항 즉각 폐기' 요구 현수막.  이슈게이트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24일 과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되자 상업지역 주거용 오피스텔 용적률 400%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라는 주장이 이어져 논란이 벌어졌다. 

일부 시의원 후보를 포함해 일부 시민들은 "400% 용적률 제한 규정 삭제를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발의자 설명을 들어보면 400% 용적률 규정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건물의 주거 비율을 70%에서 90%로 늘려주는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상업지역 상인들과 과천 지식정보타운 대토사업자들은 7대 시의원들이 4년전 임기만료 직전 조망권과 일조권 피해 호소 주민들 민원을 수용, 입법처리한 도시계획조례 58조 3항 규정에 대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강력반발 해왔다. 


 상업지역 상인들이 폐기를 요구한 논란의 '58조3항'은 2018년 6월22일 도시계획조례에 신설됐다.

내용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상업지역안에서의 주거복합건물(주거용 및 오피스텔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주거용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을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로 돼 있다. 

 


이로 인해 당시 건축허가를 받은 미래에셋, e편한세상 과천시티 오피스텔이 주거비율을 낮춰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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