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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법조기자 민주당과 문재인 질타...“윤석열에 꽃놀이패 선사했다”



3일 더불어민주당이 ‘쪽수’로 강행처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연기하면서 “검찰개혁 완성”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공포한 검수완박법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꽃놀이패'를 선사했다는 분석이 현장 법조기자에 의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방망이를 두드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건수완박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무회의를 오후로 연기, 국민의힘으로부터 '허수아비'라는 비난을 받았다.





임찬종 SBS 법조기자는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법을 공포한 3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사악할 뿐만 아니라 멍청한 짓>이라는 장문의 글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수의 법률가들이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사회적 약자와 일반 국민들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더 웃긴 것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공포 때문에 급박하게 추진된 검수완박 법안이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에게 수사권을 이전과 거의 다름없이 행사하면서도, 정권 말의 안전까지 상대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꽃놀이패'를 선사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Φ  "한동훈, 중수부와 차이 없는 상설특검 여러 개 발동할 것"



그는 구체적으로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특수부를 크게 축소하고, 경제범죄나 부패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묶어뒀고, 특히 정권 교체 후 가장 신경 쓰이는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없도록 못박아뒀으니,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의 팔을 묶었다고 좋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그런데 아마도 한동훈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법에 규정된 특검 발동 권한을 행사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여러 개 더 만드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상설특검은 법무장 장관의 결단이나 국회의 의결로 발동된다. 특검이 발동되면 국회에 구성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며 "국회가 추천한 복수의 후보 중 여당(국민의힘) 측이 추천한 사람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니, 결국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특검이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발동한다는 의미에 대해 "어떤 사건 수사를 위해 특검을 도입할지를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는 뜻이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이 어떤 사건을 수사할지 '배당'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상황 전개에 대해 "한동훈이 '배당'한 사건을 윤석열이 골라서 임명한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실무 수사 인력으로 법무부는 에이스급 검사 여러 명을 파견할 것이고, 감사원, 금감원, 국세청 등도 우수 자원을 상설특검에 파견할 것이다. 결국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또는 과거 중수부 중수1과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검찰 수사팀'이 구성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나아가 "게다가 법무부 장관은 상설특검을 동시에 여러 건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사팀이 한꺼번에 여러 개 돌아갈 수도 있다"며 "과거에도 보기 힘들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2,3부 또는 대검 중수부 중수1,2,3과가 동시에 가동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을 앞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여기에 여전히 서울중앙지검에 일부나마 반부패부가 남아있을 거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예상했다.



Φ "국가수사본부장, 윤석열 측근 장악 가능 "



임 기자는 검찰 수사권을 대폭 이양 받는 경찰이 과연 중립적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선을 던졌다.


그는 "그래도 몇 가지 특별한 사건을 제외하면, 각종 고소, 고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의타를 맞을 가능성은 봉쇄한 것 아니냐고?"라는 민주당 측 주장을 거론한 뒤, "앞으로 검찰의 형사부가 담당했던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대부분의 수사권과 사건 종결권은 경찰이 담당한다. 정확히 말하면 경찰 내부의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국가수사본부장 자리는 원래 경찰 출신이 아닌 외부인사가 맡을 수 있도록 설계돼있다. 이를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요건 중 하나가 '판검사 경력 10년 이상인 자 가운데 퇴직한 지 1년이 지난 자'"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각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가운데, 검사로 10년 이상 일했으면서 퇴직한 지 1년이 넘은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검찰 조직보다 관행적으로나, 계급구조 상으로나, 퇴직 후 생활력이라는 면에서나 자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수사 경찰 조직을 윤석열의 측근이 장악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검찰 형사부와 공안부의 수사 기능을 대체할 조직을 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을 임명했다. 그렇다고 윤석열이 측근을 국가사수본부장에 보내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전례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Φ "수사기능 증발로 상설특검 발동 명분까지 부여한 셈"



임 기자는 "게다가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체할 신설 기구를 마련해놓지도 않고 수사기능 상당 부분을 증발시켰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의 가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명분까지 부여해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후반기 상황에 대해 "역대 모든 정부가 그랬듯이 정권 말이 되면 윤석열 정부도 이런 저런 의혹 사건 수사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상설특검'을 발동할까? 그리고 윤석열의 측근이 장악한 국가수사본부가 이런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제도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을 때는 어쨌든 이런 저런 잡음 속에서라도 정권 말이 되면 검찰이 일정 부분 수사를 진행했다. 오히려 정권 말이 되면 현 정부를 수사하는 검찰을 두고 '검찰 조직의 생존본능'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며 "하지만 상설특검은 아예 존재하지 않고, 검찰보다 외압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찰 조직이 수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 불거질 의혹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로 이뤄질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결국 이번 검수완박으로 사회적 약자와 일반 국민들은 엉망이 된 형사절차 속에서 큰 고통을 겪게 되는 반면, 윤석열은 정권 초에는 하고 싶은 일 하는 것에 거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정권 말에는 이전의 대통령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결론적으로 "검수완박을 어떤 목적으로 추진했는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윤석열의 손발을 묶어서 수사를 피하려는 목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사악할 뿐만 아니라 멍청한 짓을 한 것"이라며 "서민들의 피와 눈물을 대가로 형사절차를 엉망으로 만들면서, 정작 자신들이 미워하는 윤석열에게는 꽃놀이패를 안겨준 것이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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