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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대법원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따로 입장문 - 대법관 13명 일동 "재판거래 의혹은 근거 없다" 반박
  • 기사등록 2018-06-15 17:26:56
  • 기사수정 2018-06-17 14: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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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법관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 발표에 반발하는 공동입장문을 냈다. 대법관들이 현직 대법원장의 결정에 대해 공동성명을 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대법관 13명은 15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문 발표가 나온 지 두어시간 뒤 대법관 일동 명의로 “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재판거래 의혹은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관들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의 재판부와는 엄격히 분리돼 원천적으로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대법원장 역시 재판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을 뿐 의도한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되도록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법관들은 이어 “사회 일각에서 대법원 판결에 마치 어떠한 의혹이라도 있는 양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하여는 당해 사건들에 관여했던 대법관들을 포함해 대법관들 모두가 대법원 재판의 독립에 관해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데 견해가 일치됐다”고 했다.


▲ 대법원 전경


이 같은 대법관 입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단과 배치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앞서 낸 입장문에서 “이른바 ‘재판거래’는 대한민국 법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는 저의 개인적 믿음과는 무관하게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도 필요하다”며 “수사가 진행될 경우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처럼 ‘재판거래’의혹에 대한 수사협조라고 명기했다. 이미 외부단체들에 의해 10여건의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이어서 김 대법원장의 입장정리는 외풍에 의해 사실상 검찰수사를 부른 셈이다. 대법관들의 성명은 김 대법원장이 외부단체나 입김에 의해 과거 대법원의 문제에 대해 재판거래 의혹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을 담고 있다.



▲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접한 후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충격과 분노에 대하여 사법부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관여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법행정권자의 뜻과 다른 소신을 드러냈다는 것만으로 법관들이 다른 법관들에 의해 뒷조사의 대상이 된 것은 법관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존재 이유인 공정한 재판을 사법행정권자의 정책 실현을 위한 거래의 수단으로 써보려고 시도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과거는 물론 지금도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있는 전국의 법관들에게 큰 자괴감을 안겨 주는 것입니다. 물론 법관들이 사법행정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재판의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실체적으로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한다는 것이 사법부가 강조해 온 오랜 덕목이고,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관을 꾸며내는 행위만으로도 사법부의 존립 근거인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2주간 법원 내·외부의 많은 분들로부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 여부를 비롯한 현안에 대하여 소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모든 행위가 사법부 외부가 아닌 사법부 스스로에 의해 일어난 현실에서, 저는 사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하였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우선, 엄정한 조치를 약속드린 바와 같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에 대하여,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재판업무배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저는 조사가 미진하였다는 일부의 지적을 감안하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 같은 자료의 영구보존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난 잘못을 잊지 않고, 그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다짐이 될 것입니다.
관여자들에 대한 형사조치와 관련하여, 특별조사단의 독립적이고도 철저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조사 수단이나 권한 등의 제약으로 미처 해명하지 못한 의혹들에 대한 외부기관의 수사를 요청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사법부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또다시 침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른바 ‘재판거래’라는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수사는 불가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사에 대하여 사법부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고, 법원 조직이나 구성원에 대한 수사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음도 자명합니다.
또한 재판은 무릇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외관에 있어서도 공정해 보여야 하기에, 이른바 ‘재판거래’는 대한민국 법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는 저의 개인적 믿음과는 무관하게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도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비록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하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조사결과가 지난 사법부의 과오 때문이라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사법부 스스로 훼손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꾸짖음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지난번 말씀드린 바 있는 방안들이 근본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사법부 구성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숭고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법원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합니다.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법부의 유일한 존립 근거임을 명심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라도 견디어 낼 것임을, 다시 한 번 굳게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6. 15.


------------대법관들의 입장 전문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대법관들의 입장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하여 대법관들은 참담함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 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하여는 대법관들은 이것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깊은 우려를 표시합니다.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의 재판부와는 엄격히 분리되어 사법행정 담당자들은 재판사무에 원천적으로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은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이 각자의 의견을 표시하여 하는 것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인 대법원장 역시 재판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독립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에 참여하는 대법원 재판에서는 그 누구도 특정 사건에 관하여 자신이 의도한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되도록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2018년 6월 1일과 6월 12일 사법행정권 남용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깊이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법불신을 초래한 사법행정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한 사법개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 일각에서 대법원 판결에 마치 어떠한 의혹이라도 있는 양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하여는 당해 사건들에 관여하였던 대법관들을 포함하여 대법관들 모두가 대법원 재판의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데 견해가 일치되었습니다.
3. 이와 같은 형태로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금이나마 의구심을 해소하고 법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밝힙니다.
2018. 6. 15. 대법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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