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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특활비 뇌물죄 무죄 받을 듯 - 법원, 국정원장 3인에 ‘국고손실죄’만 적용
  • 기사등록 2018-06-15 16:54:36
  • 기사수정 2018-06-15 16: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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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가정보원장들이 대통령에게 지원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15일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71)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6월, 이병기(78)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는 징역 3년이 내려졌고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세 사람은 재임 기간 중 특활비 일부를 빼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총 36억5,000만원을 상납한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정원장 특활비는 국내외 정보수집 등에 쓰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으나 그런 돈을 대통령에게 매달 지급한 것은 사업목적을 벗어나 위법하다”며 예산을 잘못 사용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속 하부기관 입장에서는 대통령 요구나 지시로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한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자금을 전달하면 어느 정도 편의를 받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런 자료는 찾을 수 없고, 오히려 국정원장 재임 중 청와대와 마찰을 빚은 사례들이 있다”며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대가로 사례나 보답을 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병기 전 원장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달한 특수활동비 1억원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건넨 특활비는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국정원 예산 배정이나 업무편의 등을 바라고 돈이 전달됐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은 뇌물 혐의가 적용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 가운데 처음 나온 법원 결정이다. 특히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는 박 전 대통령 특활비 관련 뇌물수수 혐의 재판 역시 무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원세훈·김성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7억여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경우도 유사 사건이어서 이날 판결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인사·감독권자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국정원 돈을 줬기에 직무 관련성은 판례상 당연히 인정된다”며 “대통령에게 개인 돈을 주면 뇌물이 되고, 나랏돈을 횡령해 주면 뇌물이 아니라는 비합리적인 논리에 이르게 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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