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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 국민의힘 소속 과천시장 후보자 및 도의원 후보자들의 예비후보등록이 줄을 잇고 있다.




여야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김기세(金基世, 59) 전 과천시부시장, 경기도자치행정국이 11일 처음으로 과천시장 예비후보자로 중앙선관위 후보자명부에 등재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김기세 예비후보는 학력으로 중앙대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졸업, 국제물류학과석사로 기재했다.


전과는 4건을 기재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공직생활을 할 때다. 


199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200만원, 1995년 도로교통법으로 100만원, 2006년3월 음주운전으로 100만원, 6개월 후인 2006년9월 무면허운전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경기도의회 의원(과천시선거구) 예비후보로 국민의힘 소속 유부임 (劉富姙, 55)씨가 등록했다. 


유 예비후보는 학력으로 연세대행정대학원졸(행정학석사)로 기재했다. 

현직은 공공자치학회미래정책연구원책임연구원이라고 했다.

전과는 없다. 


유 예비후보는 별양동 과천렉스타운 1층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예비 후보자가 되려면 관할 시·도선관위, 시군구선관위에 ▲ 주민등록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정규학력(최종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할선관위 서류심사, 수리, 공고절차를 거쳐 중앙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간판·현판·현수막 등을 게시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선거 문자메시지 전송, 선관위 공고 수량 내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등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이번 선거부터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기탁금으로 시장후보자는 200만원, 도의원 예비후보자는 60만원, 시의원 예비후보자는 40만원을 납부해야한다.

 본 후보자의 기탁금은 시장 후보자가 1천만원, 도의원 후보자가 300만원, 시의원 후보자가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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