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리처분을 계획했으나 조합 내부 문제로 지연된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정비조합이 2기 조합 출범 후 사업 속도를 내고 있다.
과천주공4단지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오는 4월초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8월 이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슈게이트
과천주공4단지조합은 오는 4월 8일 이주를 위한 관리처분 총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4월 관리처분 총회가 원만하게 끝나면 8월 이주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건물 해체작업은 석면 문제 등으로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1월부터 석면해체에 들어갈 계획이다. 내년 4~5월경 착공예정이다.
5일 과천주공4단지조합사무실에서 만난 김동준 조합장은 “늦어질 경우 원자재 상승 등 물가상승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금리에 대한 부담도 있어 이주를 진행하면서 부족한 설계변경 등을 진행해 시간을 단축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관리처분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4단지 조합은 전 조합에서 과다하게 비싸게 계약된 용역들은 변경 감액 계약하고 불필요한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안설계 등을 도입해 설계변경을 예정하고 있지만 관리처분 후 이주를 하면서 건축심의를 받는 투 트랙으로 병행 진행한다면 1년 정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과천시 행정 지원 절실
과천 3기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4단지가 3기 재건축 선도주자여서 관심이 높다.
특히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라는 재건축 2가지 악재를 다 적용받는다.
거기다가 4, 5단지와 8단지는 중층아파트로 기존 저층 아파트와 사업성이 또 다르다.
4단지 조합은 “과천시와 시의회가 줄곧 3기 재건축 지원을 하겠다는 공약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규제를 완화해 조합원들이 재건축 후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과천시청 직원들과 시의회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김동준 4단지 조합장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수십 년 과천에 터 잡고 사시던 과천원주민 조합원들이 재건축 후 입주를 못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며 “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재초환금도 내야한다면 조합원이 분양대금을 일반분양자보다 더 많이 내야한다”며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일반분양가, 시세보다 턱없이 낮아
4단지 조합은 분양시기를 골든타임 분양 혹은 후분양을 검토 중에 있다.
분양가상한제 규제로 과천 신축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분양가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주택시장의 과열양상으로 2020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시행되면서 과천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이때 기본형건축비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두 차례 발표한다.
건축비와 택지비 등의 원가에 정부가 허용하는 적정 이윤을 더한 가격 이상으로는 분양가를 높일 수 없다.
택지비 산정에 문제 있어...안양호계동 소규모 아파트가 기준
4단지 조합측은 택지비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천주공 4단지와 5단지는 3종일반주거지역이다.
과천시 3종일반주거지역 표준지가 아파트는 주공 4단지다.
한국부동산원은 과천주공4단지 표준지공시가를 ㎡당 7백45만원으로 산정하면서 가격참고자료로 과천시 주택이 아닌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1978년도에 건축된 소규모 아파트, 그것도 20년 4월 계약이 이뤄진 거래사례를 들었다.
그러다보니 택지비가 턱없이 낮게 책정돼 분양가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4단지 조합은 과천시가 택지비 산정 기준을 서초구 아파트나 과천시 인근 단지 기준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4단지 조합 측은 아직 일반분양가를 산정해보지는 않았다며 둔촌주공 분양가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택지비 영향과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골든타임 혹은 후분양도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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