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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군포의왕시 대선 일주일 앞두고 코로나 지원금 562억 대책 발표
  • 기사등록 2022-03-02 11:28:58
  • 기사수정 2022-03-16 13: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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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군포·의왕시가 2일 대선일을 일주일 앞두고 코로나 19대책으로 정부 지원과 별도로 현금을 지급하는 직접지원과 소상공인 특례 보증 확대 등 간접지원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안양시는 370억원, 군포시는 144억원, 의왕시는 4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세곳 지자체 시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안양·군포는 4월 중, 의왕시는 올 상반기 중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 1만2000곳  50~100만원 현금 지급” 




안양시는 손실 피해액이 특히 큰 계층에 총 186억원을 직접 지원한다. 

대상은 소상공인 중 방역 조치대상 업종 12,000여개소를 비롯해 지역예술인(7백명)과 여행업 종사자(115개소 230명), 특수형태의 노동종사자와 프리랜서(5천명), 버스운전자와 법인택시 기사(2천8백명) 등이다. 

이들 개인 또는 업소에 대해 50만원에서 백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이 지급된다.


안양시는 경제적 효과를 위한 간접지원(188억원)도 펼친다. 

우선 지역 화폐인‘안양사랑페이’의 할인율을 6%에서 10%로 확대한다.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감면해주고,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에 대해서도 액수의 반을 깍아주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체당 5천만원 이내에서 특례보증을, 2% 선에서 대출이자를 각각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 1백여개 업체를 모집해서는 3억원 규모로 경영컨설팅 및 환경개선을 돕는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공동마케팅 차원에서 24개소를 선정해 2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안양시는 이밖에도 공공근로사업 참여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소규모 영세음식점 노후 주방 개선비용을 백만원까지 보조해 준다. 노후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해주는가 하면, 관내 옥외광고사업자에게 광고물을 의뢰할 경우 2백만원을 지원해주는‘옥외광고 소비쿠폰’사업도 진행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가 막막한 소상공인을 포함해 영세체납자와 세금납부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결손처분, 압류해제 등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 소상공인 1만2500곳 추가로 30만원 지원”



군포시는 현금 94억5000만 원을 직접 지원한다. 여기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롤 포함한 간접 지원 49억6000만 원이 더해진다.  


직접 지원의 경우 집합금지·제한조치와 매출감소 등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1만2500곳에 추가로 30만 원,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3000여 곳에는 100만 원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한다.


군포시에 등록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는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50만 원, 법인택시 운전자와 개인택시 운전자에게는 각각 50만 원과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지역 전문예술인과 여행업계 종사자는 100만 원, 소득감소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약 2000명에게는 50만 원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육아동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보육시설 200여 곳에 대해 각각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안심보육 환경개선지원 사업비를 지원한 데 이어 보육정원 충족율에 따라 각각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종교시설 300여 곳에 대해서도 방역물품 지원비 50만 원을 지급한다.


간접 지원을 위해 우선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를 1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율을 종전 1.6%에서 2%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기존 4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별도로 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역 내 5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 자부담 1%대의 저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융자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환경개선을 위해 업체당 300만 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방역비용으로 상권당 10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 임차인에게 점포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고, 일반·대중탕·산업용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한다.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7천여 사업장에 50만원씩 지원” 



의왕시는 정부재난지원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7,000여 사업장에 50만원을 지원한다.

 ▲버스운전자 ▲택시운전자 ▲특수형태 노동자 ▲프리랜서 ▲종교시설 ▲여행업체 종사자에게 50만원의 현금이 지급된다.


지역 예술인의 경우는 도비를 더해 창작지원금 10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원되며, 어린이집은 보육정원 충족률에 따라 150만원에서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의왕시는 이외에도 지방세 ․ 공공요금 ․ 공유재산임대료 감면과 금융지원, 지역화폐 확대발행 등으로 총 69억원을 간접 지원하여 시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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