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금란 과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켰다.
또 제갈임주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의 효력에 대해서도 항소심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시켜 의장 복귀의 길이 열렸다.
제갈임주 과천시 의원.
수원지법은 27일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제갈임주 의장에 대한 경기 과천시의회의 불신임 의결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놨다.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제갈 의원이 과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본안 소송에서 "원고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불신임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이 사건 불신임 의결은 위법하므로 원고가 의장 지위에서 해임됐음을 전제로 한 차기 의장에 대한 선출 의결 역시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고 의장에 대해 "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때까지 의장 선출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제갈의원의 의장불신임 의결에 대해서도 "항소심 판결까지 의장불신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직권결정했다.
따라서 제갈 의원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다시 의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이 항소하지 않으면 이날 나온 판결이 확정된다.
과천시의회 사무과 관계자는 " 법원 판결문이 시의회로 송달되면 판결문을 본 뒤 차기 임시회에서 의장을 누가 맡을지 등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7명 중 야당의원이 4명을 차지하고 있는 과천시의회는 지난해 5월 24일 임시회에서 의장인 제갈 의원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4명 반대 2명이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불신임 사유로 “의장은 정당을 떠나 시민의 입장에서 시를 견제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청사유휴부지 공급철회 집회 대신 축제에 참여하고, 집행부를 종용해 민주당에 유리한 안건을 상정했으며,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 열람을 시민의 알권리라는 이름아래 서명 확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의원들의 대표인 의장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데도 의장의 권한을 남용하고 민주당 시장의 하수인 격으로 의회의 명예를 실추 및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갈 의원은 같은 달 28일 법원에 의장불신임 의결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불신임의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과천시의회는 불신임 의결 뒤인 같은 해 6월 25일 정기회의에서 국민의힘 고금란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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