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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올해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등록 상 안양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은 보험가입이 자동으로 된다.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작년보다 보혐 보장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양시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야간 전조등을 켜고 자전거를 탈 것과 휴대폰을 보면서 자전거를 타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안양시 제공

타 지에서 관내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전입 일로부터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자전거 단체보험 기간은 갱신이 이뤄지는 올해 3월 23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1년 동안이다.


자전거 사고란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을 말한다.

22년도 안양시 자전거 보험 보장 혜택 자료 안양시 제공


보험가입에 따라 안양시민은 자전거사고로 인해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생길 경우 최대 5백만원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자전거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판정을 받으면 20만원부터 60만원까지 작년 대비 10만원 상향된 진단위로금과 6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입원위로금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금액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자전거를 타다가 부득이 타인에게 해를 입히게 됐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대인 배상책임은 1인당 최대 5백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할 예정이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자전거보험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담당부서(도로과 8045-2434) 또는 보험사(1899-7751)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보험가입으로 안양시민의 자전거 안전은 물론, 자전거 도로 정비와 신설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2 안양시민 자전거보험


보험기간 2022년 3월 23일 ~ 2023년 3월 22일

보험계약자  안양시청

피보험자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수 익 자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보험금신청  DB손해보험(주)[☎ 1899-7751  FAX 0505)137-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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