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법원이 2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이재명-윤석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또는 31일께 실시될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양자토론은 불발됐다.


양자 TV토론 무산은 TV토론을 통해 반전을 모색하려던 이재명 후보에게는 당혹스런 결과이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120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