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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굴다리길 등 관내 5개소가 보행자전용도로로 지정됐다. 

최근 배달 오토바이 통행이 잦아 주민안전이 위험해졌기 때문이다. 


과천경찰서가 26일부터 굴다리길 교동길 등 5개소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함에 따라 이날부터 배달 오토바이들의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이슈게이트 



과천경찰서가 도로교통법 28조1항에 따라 26일부터 관내 5개소를 지정했다.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된 곳은 굴다리길(660m), 교동길(515m), 내점길(430m), 대공원나들길(420m), 청계초후문길(230m) 등 총 1.9km 구간이다. 


 ‘보행자전용도로’로 지정되면 차량과 이륜차(오토바이를 포함해 원동기를 단 자전거 등)의 통행이 금지되며, 해당 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에 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까지 설치가 된다.

 

차량과 오토바이, 원동기자전거가 보행자 전용도로에 진입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오토바이가 4만원, 자전거가 3만원이다. 


앞서 과천경찰서는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륜차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하여, 이륜차의 불법행위 및 보행자 위협행위를 879건 단속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단속과 더불어,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가가 포함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1월 26일부터 굴다리길 5개소를 ‘보행자전용도로’로 지정·운영하게 됐다. 

 

  최규동 경비교통과장은 “이륜차 무질서행위가 많은 장소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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