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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2일 공동주택 일조권 규제를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과천시도 이에 준해 건축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 새 조례안이 3기 재건축단지의 사업추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과천8단지 아파트. 사진=이슈게이트 


과천3기 재건축 단지조합은 최근 인동거리 규제 완화 요구 목소리를 내고 있다.


22일 89단지 재건축 조합 이형진 조합장은 "과천 3기 재건축 조합들이 공조해 강행규정인 건축법 시행령에 맞는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작성해 과천시의회 및 과천시 담당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9단지 조합측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21일 과천시의회 고금란 의장과 박상진의원을 면담하고 인동거리 완화 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 재건축 단지 인동거리 완화는 늘 이슈가 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기 재건축 단지는 중층아파트를 재건축하고 있어 일조권 규제와 인동거리 규제완화가 절실하다. 


그래서 3기 재건축 조합에선 국토부가 시행령으로 완화한데 맞춰 과천시가 조속히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3기 재건축 조합들은 건물 배치에 있어서 현행 규정이 과도한 제한이 된다며 타 지역 건축조례의 수준으로 완화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천시 "6개월내 조례개정 준비"



과천시 담당자는 22일 통화에서 "시행령이 공포되면 6개월내 조례개정을 해야 한다"며 "조례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시행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과천시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이 11월2일 시행에 들어갔으므로 내년 5월 이전엔 과천시 개정조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례개정되면 건물 이격거리 현재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국토부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 거리 개선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동간거리 완화가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동주택 인동거리 완화 전후 비교. 국토부



국토부에 따르면 새 건축법시행령은 낮은 건물이 전면 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뒤에 위치하는 높은 건물의 이격거리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현재 적용되는 규정은 앞쪽 건물 높이의 0.5배 이상 또는 뒤편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가운데 큰 거리를 띄우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예컨대 앞쪽에 위치한 건물의 높이가 30m이고, 뒤편 건물의 높이가 80m일 때 두 건물의 사이를 현재는 32m 이상 띄워야 한다. 


하지만 조례개정이 되면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 거리만 띄우면 되도록 완화된다. 

이에 따라 두 건물의 이격거리는 15m로 기존의 47% 수준으로 감축된다. 


다만 앞쪽 건물 높이가 20m를 넘지 않더라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하여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하여야 한다.




과천3기 재건축, 중층 단지지만 저층 단지와 동일한 규제로 제약 많아



과천시 3기 재건축 단지 중 4단지, 5단지, 8·9단지는 중층 재건축(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여 280%이상의 용적률이 허용돼 이미 재건축을 완료한 저층 재건축단지들보다 높은 용적률을 받았다. 


하지만 3기 재건축 조합들은 각종 건축 규제로 허용 용적률을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 한다.


이들은 △ 경기도 주택조례 판상형 아파트의 동 길이 제한 △ 건축물의 고도 제한(109m)  △건축물 층수 제한(최고층 35층, 도로/학교 등 주변 시설 인근 영역의 10층 내지 15층의 층수 제한 등)  △단지내 동간 거리 제한 규정) 등의 규제가 있어 저층단지와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또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어려워 도시 전체의 미관이나 조화 부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89단지 재건축 조합은 다른 지자체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했으나 과천시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다른 지자체보다 규제가 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 89단지 재건축 조합

89단지 재건축조합은 8·9단지의는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에도 건축법 시행령에 맞춰 개정이 개정되더라도 북쪽에 배치되는 높은 건물의 위치가 남쪽 방향의 낮은 건물의 1.0배 이상 거리를 이격하도록 제한돼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서울특별시나 천안시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규제로 3기 재건축의 본격화에 앞서 시급히 완화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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