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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내 소하천의 관리책임을 두고 아파트 주민들과 과천시가 수년간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위버필드 주민들은 “시의 하천박스를 주민에게 전가시키는 김종천 시장은 각성하라‘는 등의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아파트 내에 내걸었다.


과천위버필드 단지에 내걸린 현수막. 사진=위버필드 주민 제공 


과천위버필드 천성우 조합장은 21일 “12월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며 “공공시설을 입주민들에게 떠넘긴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버필드는 과천시에 세곡천 하천박스 관리 책임과 관련해 과천시를 상대로 지난해 9월 5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11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그는 “ 벌써 40년이 돼 간다. 만약 씽크홀이 나서 그 위에 있는 소나무가 쓰러져 사람이 다쳤다면 누구 책임인가? 위버필드 입주자대표회 책임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앞으로 정밀안전진단 비용만 해도 몇 천만원이 든다“며 ”위험한 공간이 한 곳이라도 나오면 비용이 얼마 나올지 모른다. 하천박스 관리비를 위버필드 입주민들의 관리비에서 나가야할 상황“이라고 재정적 피해를 강조했다. 


천 조합장은 “문원초 증축, 쓰레기집하시설 보조금 삭제 등 뭐 하나 2단지를 위해 과천시가 도와준 게  없다”며 “하천박스 및 쓰레기집하시설의 보조금 삭제 등 지금부터 하나씩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모든 방법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과천시 책임이라고 판단했지만 과천시는 불복 



과천시에 따르면 논란의 하천박스(배수박스)는 길이 350m, 가로 2.5m, 높이 2.5m 규모로  위버필드 단지 중앙로 쪽 경계선 지점에 지하 60cm~1.5m 아래 매설돼 있다고 한다.


 2단지 조합은 재건축 공사 도중인 2019년 국민권익위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 


권익위는 과천시에 관리책임이 있다고 권고했지만 과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981년 2단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세곡천은 단지 내 부대시설로 승인받았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당시 “매설 후 40여년이 지났고 관리 없이 유지될 경우 시설 부식‧붕괴 등으로 다수 주민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효과적 관리 방안을 수립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2단지 조합은 과천시를 상대로 하천박스 이설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9월 5억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주공아파트 6단지도 재건축공사 중 배랭이천을 이설했다며 이설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하천이 아니라 배수박스라며 과천시 손을 들어주었다. 6단지 조합도 항소했다.



과천시 “하천이 아니라 배수박스라고 법원에서 판단한 것”



최근 과천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박상진 의원은 “2단지 지하에 매설돼 있는 하천박스의 원지류는 세곡천인데 정보과학도서관쪽은 시에서 관리하고 거기에 있는 물이 3단지를 통해 2단지를 지나 정부청사 앞쪽 코오롱 앞으로 해서 양재천에서 모이는데 거기선 또 과천시에서 관리한다. 앞과 뒤는 과천시 관리하는 데 왜 중간지점은 하지 않나. 이게 논리에 맞냐”고 따졌다. 


과천시 안전총괄과장은 “하천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법원에서 배수박스의 기능이 맞다고 판단해 시가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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