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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69·사진)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구속위기를 모면한 것은 진단서와 합의서였다. 그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 전 이사장은 피해자 5명이 작성한 처벌불원서도 제출했다.
검찰은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면 계속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명희 일우재단이사장



 합의서를 낸 피해자 5명은 영상 증거가 확보된 호텔 공사장 폭행 피해자, 운전 중 폭행을 당한 수행기사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일부는 억대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이 전 이사장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만 해도 피해자 11명 중 10명이 처벌을 원했다고 설명했다. 1명은 수사 초기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상태였다. 나머지 10명 중 절반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과 피해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 등을 보강 수사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한항공 직원연대는 5일 “법관들이 갑의 편이 돼 을들의 가슴을 찢어 놓고 있다”며 규탄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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