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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가 8일 밤 예정했던 ‘과천시 관사환원’ 조례개정안(공유재산조례개정안)의 특위 처리를 전격 보류했다. 


8일밤 과천시의회 예산 및 조례심사 특위에서 박상진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관사환원조례개정안 보류안에 대해 찬성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윤미현 김현석 의원은 반대했다.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상진 위원장이 야당 동료 의원 반발에도 선회했다. 

지난 2년 간 아무런 대안도 내지 않고 이날 오후까지도 공청회 날짜도 잡지 않던 과천시는 이날 밤 "관사관련 공청회를 내년 2월중 실시하겠다"는 약속으로 조례개정안 처리를 막았다. 


내년 2월 이후로 처리가 미뤄짐에 따라 관사 개혁 동력이 상당부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사환원 조례안 처리가 이번 시의회에서 무산됨에 따라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 3명+박상진, 관사환원 조례 개정안 보류에 찬성 



8일 밤 속개한 제 266회과천시의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에서 이병락 자치행정과장과 장영자 회계과장은  “내년 2월 관사 관련해 공청회를 약속하고 날짜를 정해 이번주 금요일까지 공문서로 의회에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상진 위원장은 “집행부 의견을 반영해 그때까지 공유재산조례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사환원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당사자이다. 


제갈임주 의원이 동의했다.

그는 “사전 의원들 협의에서 표결하기로 마음 먹었지만, 조례안을 발의한 위원장이 이런 안을 내니 입장을 바꿔 위원장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류종우 의원은 보류안에 대해 먼저 표결하자고 주장했다.


윤미현 의원은 반발했다.

윤 의원은 “ 기본원칙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며 “보류와 찬반,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수정안 표결처리를 주장했다.


박상진 위원장은 보류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강행했다.


표결에서 보류안에 대해 제갈임주, 박종락, 류종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3명과 박상진 위원장이 찬성했다.

반대한 의원은 윤미현, 김현석 의원 2명이었다. 

4대2로 보류안이 통과됐다.


앞서 김현석 의원은 수정안을 발의했다. 수정안은 공포시기를 22년3월31일로 명기했다. 




박상진 의원은 이에 대해 단톡방에 글을 올려 "집행부에서 공청회 약속과 시민설명회에 대한 부분을 약속 하셨다. 약속에 관한 부분은 공문과 언론보도를 하는걸로 약속을 하였고 예산심의 전까지 언론보도를 할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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