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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6일 총회에서 시공사(대우건설)를 선정했던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조합장 유혁근)이 조합장 해임문제로 시끌벅적하다. 

 

과천주공5단지재건축조합은 지난달 초 시공사를 선정했지만 조합장 해임총회가 소집되는 등 어수선하다. 사진=이슈게이트


비대위 측은 해임총회 소집을 강행했다. 

비대위 ‘과천5단지재건축협의회’는 그동안 해임총회 비용을 모금한 뒤 지난달 하순부터 조합장 및 조합이사(1명) 해임안 발의서를 조합원들로부터 받아왔다. 

비대위는 3일 조합에 임시총회 소집발의 서류를 접수하고 임시총회 일시와 장소를 공지했다. 


소집공고에 따르면 총회일시는 12월29일 오후 6시이고 장소는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이다. 안건은 조합장 해임의 건과 직무정지의 건, 조합이사(조철희) 해임의 건과 직무정지의 건이다. 



비대위 “조합원 간 불신 대립, 사업 지연, 정보제공 성실치 않아” 



임시총회를 소집 요구한 왕영동씨 등 발의대표자들은 해임 제안사유에 대해 “ 두 사람은 37평, 45평으로 구성된 5단지의 특성과 조합원들 바람을 외면하고 34평 이하를 총가구의 60% 이상을 건설하는 방안(6대 4원칙)을 추진해 조합원 간 극심한 불신과 대립을 불러왔으며, 내역설계 추진 등의 사유로 재건축을 지연시키고, 재건축 사업의 기본 사항인 사업성 등을 분석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Δ조합장 해임 정족수는


해임안 총회는 관련법령과 5단지 정관 상 조합원 10%가 발의하면 소집이 가능하다. 

조합장 해임가결 정족수는 5단지조합 정관 상 조합원 과반출석에 출석자 과반 찬성이다. 

현장출석은 10%이면 된다. 서면결의서도 출석에 포함된다. 


5단지 조합원이 830여명이어서 420명 가량이 해임안에 찬성하면 통과된다.

비대위 측은 해임총회 소집요구에 앞서 300장 안팎의 발의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장 “정관 상 해임사유 해당되지 않고 사유 막연해”  



유 조합장은 “조합 정관에는 조합장 해임사유로 직무유기, 태만, 법령과 정관을 위배해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로 돼 있는데 아무것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른 단지 조합 등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사업비를 과도하게 사용한다든지 벌금형이나 형사처벌을 받는 문제 등 조합장 해임사유가 구체적인데 이번 5단지는 사유가 너무 막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6대4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국토부 고시와 건축심의 인허가 및 일반분양 리스크를 감안한 결과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것이고, 내역설계에 대해선 서울지역 재건축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데다 시공사의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정보제공 불충분 논란에 대해선 3차례에 걸쳐 선호평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Δ조합장 “조합 임원 재신임 총회 열자” 


비대위 해임임시총회 소집강행에 맞서 유 조합장은 재신임 총회 소집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그는 “시공사 가계약과 결산서 등 안건을 처리할 임시총회가 내년 3월쯤 열리면 그 때 조합임원들의 재신임을 물어 2기 집행부를 구성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과천주공5단지 아파트 내 내걸린 현수막.



사업지연 두고 공방... “내년 2월이면 정상화” “6개월~1년 사업지연 불가피” 



비대위 측은 “조합장 및 임원1인 해임총회와 새 조합장 및 임원선출 총회까지 소요기간은 2~3개월 예상된다”며 “ 그 외의 사업지연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조합장 해임 가결시 직무권한대행을 선임하고 선관위를 구성해 내년 2월초 조합장 및 임원을 선출하면 사업지연이 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 측은 6개월~1년의 사업지연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임사유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다는 점에서, 비대위의 해임의총에 맞서 조합장은 절차적 내용적 하자 등을 주장하면서 총회결의무효소송, 효력정지소송 등 법적 투쟁을 벌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장 해임총회 발의자 명단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조합 측은 증거보전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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