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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6개월 앞...과천의왕 시장 후보들 얼굴 알리기 부산
  • 기사등록 2021-12-01 13:34:38
  • 기사수정 2021-12-05 17: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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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1일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 과천· 의왕시 시장 후보자들이 본격적으로 얼굴 알리기 활동에 나서고 있다.


내년 6월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천관문체육관 개표장. 사진=이슈게이트 


 

1일 과천시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 김종천 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시된다.

김 시장은 최근 장기거주자에게 유리한 아파트 청약제도개선방안, 과천청사 유휴지를 반려견 놀이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정책 제시에 주력하고 있다. 


여당 대항마로는 의왕과천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낸 신창현 전 의원의 부인 조성은씨가 자천타천으로 거론된다. 

조씨는 과천시 모 교회에 출석하며, 성격이 적극적이어서 주변에 출마의지를 거듭 언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주소지를 여전히 의왕시에 두고 있어 의왕시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제갈임주 시의원이 과천시장 도전에 나설 의지가 있다. 그는 최근 "내년 3월 대선을 치르고 난 뒤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과천시장 후보론 신계용 전 시장 출마가 유력시된다.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서 이소영 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과천시 6개동 중 문원동을 제외한 5개동에서 이긴 (46. 1% 대 40.3%, 2177표 차이) 전력을 바탕으로 김종천 시장에게 설욕전을 펼친다는 의지가 강하다. 

최근 국민의힘 지역정치인들에게 자신의 과천시장 출마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 고금란 과천시의회의장이 과천시장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고 의장이 시장선거에 나서려면 신 전 시장과 경선을 치러야할 것으로 보인다.




의왕시장에는 현 김상돈 시장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년 전 김 시장의 나주동신대 출신 학력과 관련해 교육부가 학위취소를 요구한 바 있고, 부동산 과다보유 문제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져 공천과정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시장출마 의지가 강한 박근철 의왕시도의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의왕시 각종 모임을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있다.


야당에서는 노조위원장 출신의 권오규 전 의왕시의회 의장이 의왕시 각종 행사에 최근 얼굴을 부지런히 내밀며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지난번 총선 의왕과천선거구에 민생당 후보로 출마해 15%를 얻었던 김성제 전 의왕시장은 국민의힘 입당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경기도당에서 입당이 불허된 그는 최근 1000여매의 당원 입당원서를 받아 중앙당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정가에서는 국민의힘 중앙당이 김 전 시장의 입당을 허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시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의왕시장 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후보자 이름 사진 박힌 현수막 2일까지 철거해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아울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다음달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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