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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 교회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난해 4월 본부교회로 쓰던 과천시별양동 이마트 9,10층 교회의 십자가와 긴 의자 등 교회관련 집기들을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지난 26일 의자 등을 다시 이마트 신천지 건물로 옮기는 장면이 주민들에게 포착됐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신천지 교회가 다시 과천에서 종교 활동을 재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설왕설래했다.


지난해 2월 하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과천시별양동 이마트과천점은 이 건물 9,10층을 사용하던 신천지과천본부교회 신도들에게 엘리베이터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안내판을 세워두었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시 “짐 둘 곳 없어 옮겼을 뿐 ‘집회 열 계획 없다’고 답했다”



과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29일 신천지 교회가 집기류를 다시 옮긴 것에 대해 “ 신천지측과 통화한 결과 신천지 측이 짐을 둘 곳이 없어 짐만 옮겼을 뿐이며 집회를 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고 설명했다.

과천시는 신천지 교회가 짐을 옮겨놓은 것에 대해 불법이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종교집회장으로 쓸 경우 바로 행정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폐쇄명령은 해제됐지만 경기도집합금지명령으로 신천지 교회 예배 안 돼" 



현재 과천시내 신천지교회 건물과 사무실에 대한 폐쇄명령은 해제된 상태다. 

다만 경기도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로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볼 수는 없다.


과천시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지만 경기도 지침에 따라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는 금지돼 있다”며 “지난 일요일에도 현장점검을 나갔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과는 다른 종교시설에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지 점검을 나가고 있다며 신천지 교회가 아직까지는 집합 종교활동을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신천지교회가 집합 종교 활동을 할 경우 불법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법 위반으로 건축과에서 행정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감염병에 따른 집합제한명령 위반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법원, 시설폐쇄 및 집합금지 처분 재판부 직권 취소 



신천지교회를 둘러싼 이 같은 논란은 지난 11월 5일 대구지법 재판부가 신천지 교회 재판에 대해 조정을 권고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증폭됐다.


 재판부는 대구시장이 내린 시설폐쇄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집합금지 처분은 다른 교회에 준하는 조치 처분을 다시 할 것을 권고했다. 

신천지 다대오지파 대구교회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하라고 했다.




신천지교회, 지난해 4월 이마트 교회 집기 이전하고 지난해 8월 문원동 숙소 철거 



신천지는 지난해 4월 감염병 확산과 불법용도변경 문제로 시설폐쇄명령이 내려져 집기류를 다 옮겼다.

과천시는 신천지교회가 이마트 건물 9,10층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 지난해 4월 1일 건축법에 따른 불법용도변경으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7억5천1백만원 부과할 것을 예고했다. 그러자 신천지측이 4월 24일 집기류를 옮기고 원상복구를 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이마트 건물 9층은 문화시설, 10층은 체육시설로 용도가 지정돼 있는데 종교시설로 불법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또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경기도가 폐쇄명령을 내려 사무실 출입을 막았다. 


신천지 교회는 지난해 7월 문원동 청년신도 숙소 철거에 앞서 숙소에 있던 집기 등을 이마트과천점 9,10층으로 옮겼다. 사진=이슈게이트 


앞서 신천지교회 측은 지난 2020년 8월11일 청년숙소로 사용하던 문원동 참마을로 건물 6개동을 철거했다. 

과천시가 계고장을 보내고 27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자 자진철거했다. 숙소에서 나온 짐들은 신천지 본부교회로 사용됐던 이마트 9,10층으로 옮긴 바 있다.


이마트 과천점 9,10층은  신천지 측이 2008년 매입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까지 13년째 예배당으로 사용했다. 

최근 과천시의회가 다중시설의 경우 용도변경 시 안전관리를 위해 심의위를 구성토록 과천시 조례를 개정해 향후 신천지예배댱의 용도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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