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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땅 투기' 두고 이재명 의혹제기에 남경필 역공 - 이재명 "투기의혹" 남경필 “증여세 납부 농지법 위반 토지 기부” 반박
  • 기사등록 2018-06-05 12:26:24
  • 기사수정 2018-06-05 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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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혹에 밀리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측이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의 제주도 땅 투기 의혹을 5일 제기했다. 이 후보 캠프 김병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경필 후보 형제가 1987년부터 2002년까지 제주도에서 사들인 토지를 매각해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100억원 가량의 차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 남경필 한국당 경기지사 후보


김 수석대변인은 “22세의 남경필과 19세의 동생이 농민이 아님에도 과수원을 취득한 것은 농지개혁법 위반”이라며 “국회의원 신분인 2002년에 진입로용 농지를 매입하고 도지사 재임 시절에 기대이익을 실현한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지사는 지난 30년동안 실정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한 뒤 진입로용 토지 매입, 증여와 지적정리, 토지분할과 매각 등 복잡한 과정을 집요하게 매달려 최대 10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둬 ‘부동산 투기왕’이라고 부를 만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선의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남경필 후보는 명백히 드러난 부동산 투기의혹을 경기도민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남 후보 선거캠프는 “1987년 토지 매입 당시 선친인 故 남평우 의원이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고 해당 자료(영수증)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1236-7번지의 토지는 2017년 4월 전부 매각했고, 양도세 5971만8318원도 모두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양도세를 납부한 후 남은 금액 1억7189만664원은 ‘사단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액 기부했다”며 “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토지(1236-7번지)에 대해 4년 전 선거를 비롯해 수차례 잘못을 인정, 사과했고, 기부 약속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선거캠프는 “그럼에도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까지 포함해 모든 토지가 30년 간 농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유포한 김병욱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 공개적인 사과와 해명이 없으면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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