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은 3일 국토부 주택토지실을 방문, 무주택 시민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전달하고 이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3일 국토부주택토지실 배성호 과장을 만나 청약제도 개선방안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과천시청 제공
과천시는 지난 9월 28일 전국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부동산 관련 학계 교수와 현장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간담회’를 갖고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줍줍 요건 2년이상 거주기간 적용, 40~50대 위한 우선공급물량 50% 확대 등
과천시가 마련한 청약제도 개선 방안에는 장기거주 청약대기자의 거주 기간별 가점 부여와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시 2년 이상 거주기간 적용, 40~50대 일반가구를 위하여 우선공급 일반물량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 등 무주택 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김 시장은 대규모 공공개발 지역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협의양도인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도 제안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부서 관계자들은 “과천시의 상황에 대해 공감한다. 관계 법령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시장은 “가점제로 공급하는 현행 청약제도는 위장전입 등으로 장기거주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무주택 과천주민들께서 내집 마련의 염원을 과천시에 공급되는 공공주택 분양을 통해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친화적 정론지 이슈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