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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방, 단칸방 동 난 과천시...과천시 ‘줍줍’ 자격 개정 건의 방침
  • 기사등록 2021-10-15 12:54:48
  • 기사수정 2021-10-15 13: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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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천시에서 월세 옥탑방, 월세 지하방이 동이 났다. 2년간 나가지 않던 단칸방도 인기만점이다. 

왜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 

로또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 물량이 대거 과천시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연말에 입주하는 과천지정타 제이드자이 단지. 제이드자이를 비롯한 과천지정타와 과천 재건축단지에서 무순위청약 물량이 대거 나올 것으로 전해지자 최근 과천시 월세방이 동이 나는 과열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 관내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줍줍 물량 180여채가 나올 전망이다. 

과천 재건축 아파트 단지 두 곳과 연말에 입주하는 과천  제이드 자이, 푸르지오 라비엔오를 비롯한 지정타 5개단지에서 부정 당첨 물량이 다수 있어 무순위 청약을 예고하고 있다.


과천시는  ‘줍줍’ 자격에 제한을 가하는 제도개선 모색에 나섰다.




부동산업계 “저렴한 월세 다 나가...이번 기회에 자녀 독립시키는 경우도”



 15일 과천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1~2주 사이에 무순위 청약을 위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저렴하게 얻을 수 있고 쉽게 전입이 가능한 옥탑방, 지하방이 동이 나고 있다. 


래미안슈르 상가 한 부동산 중개소 관계자는 “한 2년간 나가지 않던 지하 단칸방도 다 나갔다”며 “과천시민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 전화가 많다”고 밝혔다.


별양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지인이 ‘줍줍’을 위해 자녀를 독립시켰다는 얘기를 들었다” 며 “ 다 하는데 나만 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혼란스럽다”고 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실제 거주하기보다는 방을 얻어놓고 1주일에 한두 번 와서 사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한 부동산 중개소 대표는 “위장 전입을 위해 방을 얻는 것으로 보일 경우 요즘은 제재가 워낙 심해서 실 거주 하지 않고 주소만 옮겨 놓으면 안 된다고 안내한다” 며 “ 무순위 청약을 노리고 얻는 사람들은 아파트보다는 주택의 월세를 얻어 요즘 저렴한 월세는 다 나갔다. 수요가 있으니 월세가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 "불법의 악순환 고리 이어지나...거주의무 기간 강화 필요 "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은 이런 과열 현상에 대해 위장 전입이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연 이들이 실제 거주하기 위해 지하 단칸방을 얻겠느냐는 것이다. 


이들 의구심대로 위장전입자가 몰리고 있다면 위장 전입으로 당첨 취소된 물량을 또 위장 전입으로 당첨되겠다는 불법의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커뮤니티에는 위장 전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또 무순위 청약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토부에 민원을 넣자는 주장도 다수다.

무순위 청약도 본 청약과 동일하게 거주의무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 네티즌은 “ 부정청약으로 취소된 청약물건에 다시 위장전입해서 부정청약한다? 악의 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고 했다.

한 시민은 처벌이 경미해서 어기는 사람들이 많아 선량한 무주택 시민들이 손해를 본다며 위장 전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자이면 청약 가능 맹점 파고들어...과천시 규제책 신속 건의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 청약은 청약지역,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이 가능해 수천 명이 몰리면서 바로 계약금을 넣을 수 있는 현금부자들의 잔치가 되자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전 세대원 무주택자만이 청약 가능한 것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이 때문에 과천에 주소지만 두면 자격이 되는 것이어서 단칸방이라도 얻어 독립세대원을 유지, 줍줍 청약에 대기하는 이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분위기가 과열되자 과천시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는 지난해 과천지정타 분양을 앞두고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리고 전세가 급등하는 등 과열되자 청약거주 조건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규제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과천시는 ‘소급입법’이라는 반발에도 밀어붙여 국토부를 거쳐 현재 2년 거주 조건이 적용되고 있다. 


과천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성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조만간에 개정 건의안을 마련, 국토부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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