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구 토지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29일 보내온 ‘손실보상 협의 요청 문서’를 받고 보상금액이 터무니없이 낮다며 30일 오전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LH과천의왕사업본부를 항의 방문해 토지 보상을 거부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토지주 4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 LH과천의왕사업단을 찾아갔으나 사전에 약속을 하지 않고 집단으로 왔다는 이유로 직원 6명이 현관문을 닫고 막아섰다.
토지보상팀장이 나와 입구에서 설명을 하려 하자 한 토지주는 “우리 땅을 뺏어가다시피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런 푸대접이 어딨냐”며 “회의실에 가서 듣겠다”고 했다.
실랑이 끝에 1시간여 시간이 흐른 뒤 회의실로 안내됐다.
토지주들은 책임 있는 사람인 단장이 와서 주민들과 만나줄 것을 요구했지만 최 모 단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토지주들은 LH 과천의왕사업단을 항의방문한 뒤 과천시청을 방문, 담당과장을 만나 항의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토지주 “화천대유가 아니라 과천대유”
한 토지주는 “15년 전에 산 땅값보다 낮다. 농사를 짓고 있지만 지목이 임야이고 대로변인데도 평당 140~180만원 수준”이라며 “도대체 과천에 이런 땅값이 어디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가 난 한 토지주는 “화천대유가 아니라 과천대유”라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자본주의 사회 대한민국이 그것도 OECD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사유재산을 몰수하는 게 말이 되냐”고 성토했다.
그는 “시가로 보상하라는 게 아니다. 적정가격으로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 토지주는 “평당 300만원으로 수용당했다”며 “인근 남아있는 땅은 평당 천만원 이상이다. 억울하지 않겠냐”고 했다.
그는 “대지주들은 수백억원이 되니 빨리 보상되기를 바라지만 우리들은 다르다. 300평 미만이다”고 했다.
이들은 “현실가로 보상해야지, 협의양도택지를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고 항의했다.
한 토지주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지정타에서 평당 100~200만원에 수용해 상업용지 1억 3천만원에 팔렸다. 땅주인은 거지 만들며 돈 잔치한 화천대유와 뭐가 다르냐며 공공기관이 이익을 가져 간다고 토지주들은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자본주의 원리에 맞지 않다”고 했다.
과천연합대책위 “보상액 용지 다 반납할 것”
과천 연합 대책위는 토지주들에게 통보 받은 보상액 용지를 다 모아서 반납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반적인 사업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토지주들은 “이 사업을 토지주들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다. 토지주들은 공동사업자와 마찬가지다. 적어도 원가를 공개하고 적정가격 보상을 한다면 토지주들도 공공성을 생각해서 협조할 텐데 해도 너무한다”는 입장이다.
LH “손실보상협의서 송달되면 향후 수용절차 진행돼 ”
LH과천사업단 손 모 토지보상팀장은 이날 모인 토지주들에게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한다”면서 “ 손실보상협의서가 송달되고부터는 수용절차가 진행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손실보상협의전이라면 시위해도 되지만 통지가 나갔는데 무효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다. 토지 보상 절차 중 불법이나 성실의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실정법에 따라 할 수 밖에 없다. 현행법령은 시가보상이 아니다. 용지를 반납하거나 태워도 할 수 없다”고 했다.
LH "현실적으로 도움 되는 방안 찾아야" ... 토지주 " 300평 이하 토지주들은 협의택지 받지도 못해 "
LH의 설명은 기 통고된 토지보상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토사업 참여, 협의택지 등 대상이 안 돼 토지주들의 손해가 막심할 것이라는 의미다.
LH는 이어 “현실적으로 토지소유주 권익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게 낫지 않냐”며 “과천지구는 자족용지 비율도 높고 토지주 대책위 요구를 많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LH측은 “과천지구는 위치가 좋고 사업성이 있어 대토사업 업체가 8개나 들어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대토사업, 협의택지, 이주자택지로 보상을 메꿀 수 있다는 논리를 펴지 말라며 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한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항의했다.
한 토지주는 수천 평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 대지주들은 그린벨트로 묶이는 것보다는 수백억원의 보상을 받기 때문에 빨리 보상을 받기를 원할 수도 있다며 오늘 모인 토지주들은 대부분 300평 이하로 협택, 이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토사업도 돈이 없어 못한다고 토로했다.
LH "2개월간 협의계약, 돈 채권 땅으로 받을 수 있어"
LH는 토지보상법에 의해 보상가격 명세를 보냈다고 했다.
LH는“앞으로 2개월 간 협의기간 동안 협의계약, 돈, 채권, 땅으로 받을 수 있다”며 “11월 말에서 12월은 계약한다. 협의보상 기간이 만료되면 수용재결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다.
법적인 권리구제 절차로 갈 수 있는데, 수용재결 이의제기 소송이나 권익위에 제소할 수 있다
협의기간에 지장물 신청 조사 평가 협의가 이뤄진다. 지장물 또한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연내 보상 시행 예정이다.
과천과천지구는 내년 지구계획 승인 및 사전청약 시행 후 2023 년 조성공사 착공 예정이다.
당초 7000 가구의 주택 공급이 예정됐으나, 지난 8월 과천청사 유휴부지 공급 대체지 추진 계획 발표에 따라 약 3000 가구가 증가해 총 1만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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