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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지구 토지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29일 보내온 ‘손실보상 협의 요청 문서’를 받고 보상금액이 터무니없이 낮다며 30일 오전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LH과천의왕사업본부를 항의 방문해 토지 보상을 거부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과천지구 토지보상액수가 적다면서 30일 토지주들이 LH과천의왕사업단을 항의방문하자 한 때 직원들이 출입을 저지해 실랑이를 벌였다. 사진=이슈게이트  



토지주 4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 LH과천의왕사업단을 찾아갔으나 사전에 약속을 하지 않고 집단으로 왔다는 이유로 직원 6명이 현관문을 닫고 막아섰다. 

토지보상팀장이 나와 입구에서 설명을 하려 하자 한 토지주는 “우리 땅을 뺏어가다시피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런 푸대접이 어딨냐”며 “회의실에 가서 듣겠다”고 했다.

실랑이 끝에 1시간여 시간이 흐른 뒤 회의실로 안내됐다.

 토지주들은 책임 있는 사람인 단장이 와서 주민들과 만나줄 것을 요구했지만 최 모 단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토지주들은 LH 과천의왕사업단을 항의방문한 뒤 과천시청을 방문, 담당과장을 만나 항의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토지주 “화천대유가 아니라 과천대유” 



한 토지주는 “15년 전에 산 땅값보다 낮다. 농사를 짓고 있지만 지목이 임야이고 대로변인데도 평당 140~180만원 수준”이라며 “도대체 과천에 이런 땅값이 어디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가 난 한 토지주는 “화천대유가 아니라 과천대유”라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자본주의 사회 대한민국이 그것도 OECD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사유재산을 몰수하는 게 말이 되냐”고 성토했다. 

그는 “시가로 보상하라는 게 아니다. 적정가격으로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 토지주는 “평당 300만원으로 수용당했다”며 “인근 남아있는 땅은 평당 천만원 이상이다. 억울하지 않겠냐”고 했다. 

그는 “대지주들은 수백억원이 되니 빨리 보상되기를 바라지만 우리들은 다르다. 300평 미만이다”고 했다. 

이들은 “현실가로 보상해야지, 협의양도택지를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고 항의했다. 


한 토지주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지정타에서 평당 100~200만원에 수용해 상업용지 1억 3천만원에 팔렸다. 땅주인은 거지 만들며 돈 잔치한 화천대유와 뭐가 다르냐며 공공기관이 이익을 가져 간다고 토지주들은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자본주의 원리에 맞지 않다”고 했다.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과천연합대책위 “보상액 용지 다 반납할 것”



과천 연합 대책위는 토지주들에게 통보 받은 보상액 용지를 다 모아서 반납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반적인 사업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토지주들은 “이 사업을 토지주들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다. 토지주들은 공동사업자와 마찬가지다. 적어도 원가를 공개하고 적정가격 보상을 한다면 토지주들도 공공성을 생각해서 협조할 텐데 해도 너무한다”는 입장이다.



LH “손실보상협의서 송달되면 향후 수용절차 진행돼 ” 



LH과천사업단 손 모 토지보상팀장은 이날 모인 토지주들에게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한다”면서 “ 손실보상협의서가 송달되고부터는 수용절차가 진행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손실보상협의전이라면 시위해도 되지만 통지가 나갔는데 무효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다. 토지 보상 절차 중 불법이나 성실의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실정법에 따라 할 수 밖에 없다. 현행법령은 시가보상이 아니다. 용지를 반납하거나 태워도  할 수 없다”고 했다.



LH "현실적으로 도움 되는 방안 찾아야" ... 토지주 " 300평 이하 토지주들은 협의택지 받지도 못해 " 



LH의 설명은 기 통고된 토지보상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토사업 참여, 협의택지 등 대상이 안 돼 토지주들의 손해가 막심할 것이라는 의미다. 


LH는 이어 “현실적으로 토지소유주 권익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게 낫지 않냐”며 “과천지구는 자족용지 비율도 높고 토지주 대책위 요구를 많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LH측은 “과천지구는 위치가 좋고 사업성이 있어 대토사업 업체가 8개나 들어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대토사업, 협의택지, 이주자택지로 보상을 메꿀 수 있다는 논리를 펴지 말라며 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한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항의했다.

한 토지주는 수천 평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 대지주들은 그린벨트로 묶이는 것보다는 수백억원의 보상을 받기 때문에 빨리 보상을 받기를 원할 수도 있다며 오늘 모인 토지주들은 대부분 300평 이하로 협택, 이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토사업도 돈이 없어 못한다고 토로했다.



LH "2개월간 협의계약, 돈 채권 땅으로 받을 수 있어" 



LH는 토지보상법에 의해 보상가격 명세를 보냈다고 했다. 

LH는“앞으로 2개월 간 협의기간 동안 협의계약, 돈, 채권, 땅으로 받을 수 있다”며 “11월 말에서 12월은 계약한다. 협의보상 기간이 만료되면 수용재결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다. 

 법적인 권리구제 절차로 갈 수 있는데, 수용재결 이의제기 소송이나 권익위에 제소할 수 있다 

협의기간에 지장물 신청 조사 평가 협의가 이뤄진다. 지장물 또한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연내 보상 시행 예정이다. 




과천과천지구는 내년 지구계획 승인 및 사전청약 시행 후  2023 년 조성공사 착공 예정이다.

당초  7000 가구의 주택 공급이 예정됐으나, 지난 8월 과천청사 유휴부지 공급 대체지 추진 계획 발표에 따라 약  3000 가구가 증가해 총 1만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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