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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930원으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시 생활임금 1만400원보다 5.1%(500원) 올랐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최저 시급 9천160원보다 19.3%(1천770원)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면서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책정하는 임금 기준이다. 


안양시의 생활임금은 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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