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930원으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시 생활임금 1만400원보다 5.1%(500원) 올랐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최저 시급 9천160원보다 19.3%(1천770원)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면서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책정하는 임금 기준이다.
안양시의 생활임금은 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0609독자친화적 정론지 이슈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