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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불법 가족묘 시인 “조치 취하겠다”며 사과 - 한국당 “드루킹특검에 이어 범죄혐의 추가”
  • 기사등록 2018-06-02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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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정부의 허가 없이 조성한 '가족묘'에 대해 2일 시인하고 사과했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오후 '가족묘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내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최근 저희 집안 가족묘 조성과 관련한 보도를 접하고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경위가 어찌 되었든 제 불찰이다. 제가 제대로 챙겨 보지 못했다. 해당 사안은 법적 자문을 받아 최대한 빨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다시 한 번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자유한국당은 앞서 김 후보 일가가 경남 고성에 조성해 놓은 '가족묘'가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중앙선대위 장제원 대변인은 "김 후보에게 드루킹 게이트 특검에 이어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 혐의가 하나 추가된 것"이라며 "김 후보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드루킹 게이트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해명 없이 뻔뻔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김 후보의 부친은 지난 2006년 고성군 상리면에 위치한 906㎡ 면적의 토지를 사들여 '김해김씨' 가족묘를 설치했다. 김 후보 부친은 2016년 7월 별세한 뒤 이곳에 안장됐다.
자유한국당은 고성군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묘지 설치에 대해 고성군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사등에관한법률(제14조 3항)에는 가족묘지나 문중묘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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