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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재난지원금, 10월1일부터 지급 - 도의회 재난지원금 추경안 통과...상위 12% 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 기사등록 2021-09-15 15:09:10
  • 기사수정 2021-09-15 15: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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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경기도의회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전 도민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 6천348억원)이 담긴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경기도의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 


대상은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경기도는 내국인 252만1천 명, 외국인 1만6천 명 등 총 253만7천 명으로 보고 있다.


지급 시기는 추석 이후인 10월 1일부터다. 

경기도 기본소득심의위원회 의결, 카드사와 업무 대행 협약, 대상 도민 분류 등 후속 준비작업에 시간이 걸린다.

경기도는 이날 "10월1일부터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전국 상위 12%에 포함돼 제외된 과천 주민 45%도 수혜 대상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과천 45% 주민들도 수혜 대상이다.

국민지원금 제외대상 인구대비 비율은 과천시가 45.3%로 경기도서 가장 높다.  

이어 성남시가 29.9%로 2위, 용인시가 26.8%로 뒤를 잇는다. 

 

 


온라인 신청은 10월1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사용처는 국민지원금과 동일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경기도의 추경안은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80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도의회는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학생 166만여 명에게 1인당 5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경기도 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 833억원도 원안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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