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 일가가 고향인 고성군 내 소유지에 가족묘를 조성하면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1일 드러났다. 이와 같은 가족묘 조성은 실정법 위반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은 가족묘지나 문중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성군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묘지 설치에 대해 김 후보 측이 고성군의 허가를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등에 따르면 김 후보의 부친은 지난 2006년 고성군 상리면에 위치한 906㎡ 면적의 토지를 매매해 '김해김씨' 가족묘를 설치했다. 2016년 7월 김 후보의 부친이 별세하자 김 후보 일가는 이곳에 부친을 안장하면서 가족묘를 정부 당국에 허가 받지 않았다.
묘지 부지는 현재(4월 기준) 고인(故人)인 부친 명의로 남아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관계자는 “소유자가 별세하면 부인과 나머지 자녀들이 지분을 상속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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