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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아파트단지 내 무단운행 지속적 단속해야” - 과천시와 과천경찰서 지난 2일 중앙공원 앞서 집중 단속
  • 기사등록 2021-09-05 12:32:19
  • 기사수정 2021-09-05 12: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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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주민들의 음식 주문배달이 많아지면서 과천시 관내 곳곳에서 배달 오토바이의 보도 무단운행과 소음, 과속 등으로 주민피해가 커지고 있다.


과천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은 5일 “요즘 단속이 느슨해져서인지 배달 오토바이가 아파트 단지 보도로 속도를 내 달리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는데도 배달 오토바이가 운행하기에 ‘여기로 다니면 안 되지 않냐’고 따져도 ‘미안합니다’ 하고는 그냥 지나 가버렸다”고 전했다.


이에 주민들은 과천경찰서가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불법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며 “보여주기 식 일회성 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과천경찰서와 과천시 직원들이 지난 2일 중앙공원 앞에서 '이륜차 질서확립 구역 법규준수' 현수막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천경찰서 


과천경찰서는 지난 2일 중앙공원 앞에서 과천시와 과천경찰서 교통과, 관내 지역경찰이 합동으로 이륜차 질서확립구역 법규준수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수요 및 관내 이륜차 교통량 증가로 인해 소음  유발 등 각종 교통법규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합동단속반은 이번 단속을 통해 총 14건을 적발, 10건의 계도  조치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전을 당부하며 안전수칙이 기재된 반사지 스티커와 전단지를 배부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소음기 불법 구조변경과 번호판 미부착, 불법 부착물 부착행위와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안전모 미착용으로, 현행법상 굉음 등 소음유발행위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구조변경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중앙공원, 교동길 , KT스마트타워 앞 등 3곳, 상시 현장단속  추진 



 과천경찰은 이륜차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이륜차 질서 확립구역’ 으로 지정했다. 

중앙공원, 교동길 , KT스마트타워 앞 등 3곳이 이륜차 질서 확립구역이다.

이 구역 내 과속· 난폭운전 및 신호위반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캠코더 촬영 및 현장단속을 상시 추진할 예정이다.

 

과천경찰서 최규동 경비교통과장은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등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면서,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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